스타벅스와 유사한 명칭과 유사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스타프레야에게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펼쳤는데
스타벅스가 졌다고 합니다..
법적인 지식은 짧아서 어디까지가 상표권 도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봐도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법원에서는 두 상표가 다르다는 근거로
스타프레야는 "여신"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이라는 말을 했으며,
공통으로 들어가는 "스타"라는 단어에는 식별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누구나 스타프레야상표를 보고 스타벅스가 생각이 난다면
분명한 도용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등지에서 상표권 도용을 당해서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법이 도용상표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갈때 도용상표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겠는가?
사실 스타벅스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는 회사이긴하지만,
그 유명세를 이용해 마구잡이식으로 배껴낸
상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타웁스 스타헉스 같은 것이 나오면 어찌하겠는가?
그래도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안그래도 짝퉁이 난립하는데 법이 짝퉁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