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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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부녀자강간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어린 딸들을 감금.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받았다.
20대여성 강간사건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적이 있다.
우발적인 살인사건에서 7년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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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었다.
그의 죄목은
상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 라고 한다.
그나마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의 죄는 "도루코 면도칼로 얼굴을 11cm 그었다" 는 것이 전부다.
10년형... 10년형은 정말 중형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자리에서 칼을 들고 뛰쳐나가
길거리에 아무사람이나 얼굴 10센치를 긁으면 10년형이 나올까?
장담하는데 1년형도 안나오거나 합의보고 벌금형에서 끝날 확률도 높다.
심지어는 개념나간 판사들은 살인도 7~12년이나 많아야 15년을 때리는 경우도 많은데
10년형이면 거의 살인에 준한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지충호에게 적용됐다는 상해죄.
상해죄 자체는 이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커터칼로 피부에 긁은정도는..)
공갈죄? 공갈죄가 100% 적용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중죄는 아니다.
살인미수는 무혐의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인데 그걸로 가중처벌해서 10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법의 적용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 판사가 배에 석궁을 맞아도 판사 잘못이라는 여론까지
형성되는게 아닌가?
진심으로 이게 공정한 법의 적용인가?
고로 난 이 판사의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근혜공주님 대통령되면 나 대법원장 좀 시켜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