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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테러 항소심에서 10년형

10년형 |2007.01.18 17:26
조회 54,898 |추천 0

글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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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부녀자강간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어린 딸들을 감금.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받았다.

20대여성 강간사건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적이 있다.

우발적인 살인사건에서 7년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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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커터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힌 지충호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었다.

그의 죄목은

상해죄, 공직선거법위반죄, 공갈미수죄 라고 한다.

그나마 살인미수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그의 죄는 "도루코 면도칼로 얼굴을 11cm 그었다" 는 것이 전부다.

10년형... 10년형은 정말 중형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자리에서 칼을 들고 뛰쳐나가

길거리에 아무사람이나 얼굴 10센치를 긁으면 10년형이 나올까?

장담하는데 1년형도 안나오거나 합의보고 벌금형에서 끝날 확률도 높다.


심지어는 개념나간 판사들은 살인도 7~12년이나 많아야 15년을 때리는 경우도 많은데

10년형이면 거의 살인에 준한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지충호에게 적용됐다는 상해죄.

상해죄 자체는 이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다.(커터칼로 피부에 긁은정도는..)

공갈죄? 공갈죄가 100% 적용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중죄는 아니다.

살인미수는 무혐의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인데 그걸로 가중처벌해서 10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법의 적용이 고무줄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 판사가 배에 석궁을 맞아도 판사 잘못이라는 여론까지

형성되는게 아닌가?

진심으로 이게 공정한 법의 적용인가?


고로 난 이 판사의 판결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근혜공주님 대통령되면 나 대법원장 좀 시켜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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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묵자|2007.01.19 13:32
개념없이 논지도 파악 못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때매 속터진다. 박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경중이 논점이 아니라, "상해죄에 10년이라는 선고에 달리 살인범, 강간범은 인권이다 뭐다 하여 3년, 5년 밖에 선고하지 않는게 어이없다"라는 내용이다. 원고가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일때는 요딴 판결밖에 못 하다가, 원고가 정치권 당대표라서(살인이나 강간에 비해) 작은 범죄임에도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판사! 정치권에 아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다. 이러한 판사들이기에 믿을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다 엉뚱한 리플단 개새들아 정신차려라 너도 법에(판,검사에)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일 뿐이다. 그런 놈에게 10년이나 선고한 법이 왜 서민의 평생 상처로 남는 범죄(살인, 강간등 5대범죄)에겐 관대한 건지... 법이 실제로 만인에게 평등한지... 생각해봐라
베플글쎄요|2007.01.19 06:46
정말 딱 짤라서 박근혜씨를 편드는것도 가해자를 편드는것도 아니지만 글 쓰신분의 잣대로 세상을 기준한다면 세상을 참 획일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터날로 길에 나가서 한번 긁어본다 칩시다. 갓난 유아를 긁었을 때, 건장한 청년 남성을 긁었을 때, 80노인을 긁었을 때... 같을까요? 물론 이 역시도 좀 극단적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경우는 항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인미수...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장면 하나만 잡아도 살인미수로 사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죄목은 어쩌면 수입산 통조림에 붙이는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통조림 수입시 어떤 항목을 붙이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위의 상황은 뭐 저의 개인적 사견이니 그렇다 쳐도 쓰신 글 중 "심지어는 개념나간 판사들은 살인도 7~12년이나 많아야 15년을 때리는 경우도 많은데 10년형이면 거의 살인에 준한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살인자에게 7~12년 밖에 안주는게 개념나간 판사라...어쩌면 개념이 나간게 맞겠군요. 살인자에게 7~12년 밖에 안주니 말입니다. 쓰신 글...너무 치우치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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