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면 회사를 퇴직합니다. 모든 서류는 오늘 정리되기에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근무 기간은 1년이 약간 못되고 고용 보험 등록은 7개월 정도 됩니다. (확실히 6개월은 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사장님과 본인 2명 뿐인 회사라 아는게 없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고용지원금(청년구직자,장기구직자 등)을 못 받는다는 말도 있고 상관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 또한 고용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지요?
제가 실제 근무보다 고용보험 등록기간이 짧은 것은 입사후 구직 등록을 하여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