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스팸메일 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된
제프리 프레트 구딘이 주인공이다..
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이 마치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송된것 처럼
꾸민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기법을 사용을 해서 징역 101년 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여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피싱기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사례가 있는데..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처리만 되었을뿐 다른 건 없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뭔지..우리도.. 이제..
법을 강력히 해서..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해야하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언론에서 난리 치겠지..
과도한 진압이다.. 과도한 형벌이다.. 권력 남용이다 등등으로..-_-;;
우리나라 참 잼있어... 그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