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여..
제가 6월달에 입사했는데....한 거래처가 1기분 예정신고를 못했거든여..(저희회사는 신고한 상태임.)
세무서에 알아보니깐 6개월이내 수정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직 저희 사장님은 모르고 계시거든여.
거래처 사무실에는 말해놓은 상태인데,세금계산서 원본도 안가져 가고,확인한 후 연락준다고 하는데
마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건지...
6개월은 이제 다되어가는데..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해서 불안합니다.![]()
만약 그 거래처에서 신고를 안하면 어케 되는 거죠?(저희사무실에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꼭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꼭....꼭....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