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원빈 피소

톱스타 원빈이 전 소속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중순 “전속계약서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전 소속사인 JM라인측으로부터 경찰에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0일 스포츠한국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JM라인이 원빈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며
“JM라인의 주장대로라면 문서통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JM라인측의 의견만 갖고서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양측을 대질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혀 조만간 원빈을 불러들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사건은 지난 2002년 12월 초 원빈이 밤 11시께
JM라인 사무실을 찾아가면서 시작됐다.
JM라인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JM라인측은
“원빈이 ‘전속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 직원이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었고
그 뒤 임의로 계약서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JM라인측은 “이후 계약서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빈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빈측은 “절도라 함은 몰래 훔쳐간 것을 뜻하는 말일 텐데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JM라인측이 주장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단계의 문서였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원빈측은 지난 10월 “원빈의 동의없이 영화
‘맨발의 청춘’의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작사 필름무이로부터
2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JM라인 소속사 대표를
사기 및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원빈측은
“‘맨발의 청춘’ 관련 소송에서 JM라인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밝혀졌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져 애석할 따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