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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는 내꺼'라고 말하면 큰일납니다!

오호 |2007.01.24 10:08
조회 405 |추천 0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여잔 내꺼야"

"그 여자와 자고싶어"

라는 말들 많이 하시죠?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정신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성희롱 당한것과 같다고 하여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해 여름 20대 여성 직장인 한명이 직장 상사가

"그 여자는 내꺼니까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얘기를 뒤늦게 전해듣고

가을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그 직장상사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이 회사 밖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회사 고문이

성관계를 제안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그 회사 고문은 2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직장인은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장내 성희롱,

말만 잘못해도 큰일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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