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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신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

imagga77 |2004.12.31 09:07
조회 179 |추천 0

참.. 술취한 한 사람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즉슨 친구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갈려구 집앞에 나왔습니다.

친구중에 술을 안마신 친구가 운전을 할려구 시동을 키고(운전한 친구 한명만 탔음) 출발할려는 찰나 실수로

그 친구가 후진을 하여 뒤에 있는 세피아 승용차를 살짝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친구는 차에서 내려서 이상이 없나 확인을 하고 일단 차주인에게 나오라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술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112에 신고를 하는겁니다.제가 보니까 많이 취해있더라구요

그런데 신고한 내용이 "여기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치고 달아날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가 누가 운전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정말정말 황당하게도 저를 지목하는것입니다.

참 미치겠더라구요

그때쯤에 세피아 차주가 나와서 이상이 없으니까 없는일로 하자 됐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술마시니까 어차피  차도 안가지고 왔는데

경찰관 앞에서 저보고 운전했다고 하는겁니다.

신고가 접수가 됐으니까 파출소로 가서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랍니다. 불어보니까 0.049 나오더군요

왜 운전대도 안잡았는데 측정을 해야하고 조서도 작성하고 참 미친놈 하나때문에 돌아버리겠네요

이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돼고,제가 그 신고자를 명예훼손죄,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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