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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A와 CMA 알아보자

냐하 |2007.01.26 17:34
조회 994 |추천 0

MMDA는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줄임말입니다.

뜻은 <시장금리부자유입출입식예금>이구요..

 

음.. 설명하자면 일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구요...

 

MMDA의 특별한 점은또한 실세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

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좋다는 거죠.

<시장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자유롭게 돈을 넣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이죠.>

 

그러나..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일반 예금보다 높지 않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중기이상 예치할 때 쓸만하구요..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 합니다.

 

즉,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이구요,

 

은행의 MMDA나, 증권회사의 MMF(money market fund)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나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면서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구요..

 

운용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

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도 가능하고, 주식청약 자격도 줍니다.

 

또,,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하긴 한데요.. 적은금액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건 각 은행, 증권사 등 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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