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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꼭 읽어 주세요..ㅠㅠ

이경미 |2005.01.26 09:34
조회 710 |추천 0

정부의 악법이 2월달에 통과 된다고 합니다..

 

꼭 이슈화 시켜주세요..

 

"미발추"라고 들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하자면 길구요..

 

짧게 얘기하면..

 

예전에 국립사범대학 나오신분들중 임용이 안되신 분들 (예체능)계열 선생님들을

 

6개월동안 연수후에 (국,영,수)와 같은 과목의 선생님으로 채용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분들은 예전에 기회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선생님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 거부하다가 이제서야 나라가 이꼴이 되니까

 

선생님 하겠다고..그것도 자기의 전공분야가 아닌 주요 과목들의 선생님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최대의 피해자는 어쩌면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임고생들과 사대학생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해자는 그런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일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관심가져 주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방법을 몰라..

 

네이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톡에 오르면 이슈화되지 않을까 해서요..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일은 장래 학부모가 되실 분들이라면 꼭 상관이 있습니다..

 

제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론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밑에 글은 제가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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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령교사 특별채용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신라대학교 사범대학장 목영해 )




2004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교실은 붕괴하는 대신 사교육이 번성하는 현상 다시 말해 ‘공교육의 붕괴’ 입니다. 학자들은 교실붕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1) 교사들의 자질 및 전문성 결여,2) 교사와 학생의 문화적 코드 불일치, 3) 비교육적 이유 앞 세운 부적절한 교육정책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미발추 특별법안은 공교육 붕괴를 유발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구비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장래를 어둡게 할 악법안 입니다.

설명하자면 학원 강사들은 치열한 경쟁 아래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반면 학교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눈에도 노력하는 학원 강사와 그렇지 아니한 교사들의 태도가 대비될 것이며, 이에 학생들이 교사보다는 학원 강사들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확신케 하여 교사의 교육력을 상실케 한 뇌관의 역할을 한 것은 과원교사의 배치입니다. 실업과목 교사가 남아돈다고 컴퓨터 과목을 6개월 정도 연수케 한 후 컴퓨터 과목을 가르치게 하니 중학교 1학년의 눈에도 자기보다 컴퓨터를 못 다루는 교사가 자신을 가르치니 교사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어나 독어과목 교사가 남아돈다고 6개월 정도 연수를 하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일본어를 가르치게 하니 교사가 어떻게 교육력을 갖겠습니까. 학부형들이 어떻게 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미발추특별법안이 현직 교사로 특별 임용케하자는 특별법 수혜 대상자들의 전공은 거의 대부분 현재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채용인원이 거의 없는 과목들입니다. 독일어, 불어, 역사, 물리 등의 과목 들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특별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 발령을 내라고 한다면 그들은 상치과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신임교사의 신분으로 상치과목인 국어과목을 가르치고, 수학과목을 가르치고, 영어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상치과목을 해내기 힘든데, 신임교사로서 상치과목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명확합니다.

교실붕괴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학생 및 학부형들로 하여금 교사를 불신케 한 촉매제 이었던 상치 교사 배치를 미발추특별법안은 특별법의 이름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사를 살리기 위하여 교육을 죽이는 상치 과목 교사 배치를 실시하는 교육부를 질책하고, 대안을 찾아 교육부를 도아주어야 하는 국회의원들, 그것도 교육위 의원들이 상치교사 배치를 50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미발추특별법안을 추진하는 의원 여러분들도 자녀나 손자가 있을진데, 이런 초임의 상치교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교실붕괴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학생과 교사간의 문화적 코드 불일치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포스트모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이에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신세대, 영상세대, N세대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대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주입하려고 드니, 학생들이 교사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러했는데”를 들먹이는 부모를 자녀들이 기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십여년씩 학생들과 한공간에서 접하여 온 교사들도 이러할 진데, 미발추특별법 수혜자들이 교단에서 섰을 때 그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은 15년 이상 학교를 떠나 있던 사람들로서, 학교문화 및 학생문화를 제대로 이해치 못할 이들이 학생들과 문화적 코드가 맞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교실붕괴의 두 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간관계 갈등요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법 수혜자들은 현직 교사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명컨대 이들이 신임교사로 학교에 가면 그들의 동기들은 이미 주임교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임급인 동년배 교사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 교사가 된 젊은 사람들은 고시보다 어렵다는 교원임용고시를 거쳐 온 사람들인지라, 젊은 교사들 또한 낙하산 인사 특혜자 처름 보이는 특별별 수혜자들을 경원시 할 것 또한 분명합니다. 미발추 특별법안은 교실붕괴와 함께 교무실까지도 붕괴시킬 매우 특별한 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실붕괴의 세 번째 원인은 비교육적 정책입니다. 미발추특별법안도 비교육적 정책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설명하자면, 1990년 국립사대생 우선 발령제도의 위헌 판결이 난 이후, 미발령 해당자들의 행보는 크게 두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운을 제도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제도적 도움을 받아가며 자아실현의 길을 갔습니다. 이들은 1991년에서 1993년까지의 3년간 경과규정 기간 동안에 임용시험을 통하여 이미 1,575명이 교직에 진출하였고, 2005년부터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를 통하여 교직 진출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직 이외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교사되지 못함을 제도탓으로만 돌리고 자기발전은 등한히 한 채 정치권력에 기대어, 정치권력을 힘을 빌리어 교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자의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면, 잠재적 교육과정 이론에 따르면, 비록 본인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들로부터 배울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기발전 노력보다 제도탓을 하며 정치권력에 기대에 한탕주의식, 로토복권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도 비교육적인 것입니다.

비교육적 태도는 이 특별법을 관철하려는 의원들에게도 마찬 가지입니다. 사립사대 교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원들이 비교육적인 이 특별법안을 관철하려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들자면 그동안 정치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적 배려 및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 강화가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이 특별법안의 처리 절차도 정치적이라고 믿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특별법안 처리에 강력하게 저항할 사범대학 학생들이 방학에 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특별법을 성안시키려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하는 절차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을 발제하신 분들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위헌판결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미발령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미발령자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이 법안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할 수십만명의 교원임용고사 응시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들은 임용고사가 1년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교원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다수의 권리와 정치권력에 기대어 노력하지 않는 자의 권리 중 어느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지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미발추특별법 입안자들은 미발추법안을 통한 교원임용은 특별 정원의 형태로 채용되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들의 공무담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등교원 법정정원 충원율이 83%나 되고, 매해 임용고사를 통하여 신규 채용하는 교사가 4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중 증원은 약 2,000명에 불과함)에서 매년 1000명 이상, 5년간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교원으로 특별 채용한다면 과연 이것을 두고 정원 외 특별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규 임용고사 채용 인원수를 잠식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며, 사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사람은 사범대학생들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고사 합격률이 10%를 넘지 못하는 학과는 일반계 학과로 전환케 한다고 합니다. 미발추특별법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이 동시에 실시된다면 많은 사범대 교수들의 신변이 위협을 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소규모로 교원을 채용하던 과목의 경우 그나마도 특별법 수혜자들에게 교원 신규채용 자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 사범대학 학과들이 5년간 임용고사 합격률 10%를 채우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해당학과를 비사범 계열학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립대학의 경우 그 학과는 폐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합니다. 지방 사립대학의 기초학문 학과 예컨대 화학과, 생물학과, 사학과 등의 경우 지원 수험생이 적어 기존의 학과들도 없애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미발추특별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사람들은 중등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우수한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둘 이상의 권리가 서로 상충되면 더욱 정당성이 큰 권리, 포괄적인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만을 보고 정당성이 더 크고, 더욱 포괄적인 권리를 의식적으로 외면한다면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며, 더 나아가 국가 대사를 처리함에 있어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국가 장래가 심히 걱정될 따름입니다.

그리고 특별법 수혜자들을 위하여 사용될 돈은 년 간 800억원, 5년간 4000억원이나 됩니다. 이 같은 거액의 국민 혈세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성 경비로 사용하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돈은 학생들이 더욱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공교육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국민복리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 같이 비교육적이고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비교육적 법안을 의원들이 관철 시키고자 한다면 사립사범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또한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은 미발추특별법안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어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며, 그 일차적 대상은 학부모들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의 우수한 교사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우리들과 뜻을 같이 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비교육적 법안 처리를 기도한 사람들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교수, 학생, 학부모들은 청와대에 미발추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국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대통령의 귀와 눈을 가리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사회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법기관에 호소할 것입니다. 특별법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이미 2차례나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지방교육청의 민선 교육감에게도 특별법의 부당함을 알리어 특별법을 무력화 시킬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초임교사들에게 상치과목 발령을 내지 않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민선 교육감들도 신임 상치과목 교사들의 발령을 원치 않을 것이며, 설령 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범대학 교수들에게 특별법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부전공연수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 입니다.

아울러 미발추특별법이 성안되어, 특별법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교수, 학생,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행보를 취함에 발생하게 될 일체의 사회적 문제들의 책임은 특별법을 성안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지난 시절 박정희 정권의 교육이념은 첫째 발전 교육, 둘째 반공교육, 셋째 국적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발전 교육이념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 반공교육과 국적 있는 교육이념은 정권유지를 위한 교육이념 있었습니다.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린 것입니다. 이후 제5공화국에서도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긴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하였던 5공 정부는 사회 교과서에 노골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치적을 수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온갖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된 채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회 모습은 한결같이 백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비민주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민주화 되었다고 하는 현시점에서 교육에 관련한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들에 의하여 교육이 또 다시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장래에 대한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던 유신정권과 5공 정권시절 사회, 문화, 경제, 교육을 정치논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온몸 던져 노력하던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을 정치에 속박시키려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안타까움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고 미발추특별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1990년 위헌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신 미발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후배, 모교 교수 및 중등학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키는 악법안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할 다른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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