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런거 한번두 안해봐서..정말 원초적으로
물어보는건데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구할때.. 비과세는 빼는건가요...??(교통비와..식비..)
근데..식비는 월 10만원이하,교통비는 월20만원 이하 이구,..
1년에 비과세가 24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 잇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만약에..제가 월 80만원을 받았다고 할때...(월급안에 상여금포함)
년간 총액(9600만원) -비과세(240만원) = 720만원
720만원을 총액이라고 신고해도 되나요?
사실상으로..월급명세서에... 교통비20만원 식대10만원 이렇게 적혀있긴한데..
그럼..월30만원씩..1년으로 따지면.. 240만원이 넘어버리니....
제가 계산한 방법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근무는 1년동안 했는데....
국민연금은 7개월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7개월치 급여만 계산하나요???
그리고 7개월 근무했는데..비과세부분을 240만원 적용할수 있나요????
원천징수영수증 보구 하라 하는데.. 그런건 어디서 하는건지??
저희가 회계사무소에 맡기는데 거기서 떼어주시는건지..
아니면.. 작은회사는 그런거 자체가 없는건지...^^;; 하나도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