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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다. 추월에 관해서

할말좀하자 |2005.02.06 15:43
조회 4,153 |추천 0

밑에 글을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자 적어봅니다.

고속도로 이야기 입니다.

 

아래글중에 1차선에 여유있는데 들어가서 옆차랑 비슷하게
흐름에 맞워 주행했는데 뒤에서 난리치더라.. 라는 글을 봤습니다.
정작 본인이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마는

 

고속도로 에선 1차선 2차선 개념이 없습니다. 추월차선이냐 주행차선이냐 만 존재합니다.

편도 2차로 구성된 도로에서 소위 1차로라고 하는 도로는
추월차선으로 부릅니다. 곧 추월하는 차만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2차로엔 주행차선으로 부르죠.. 곧 주행하는 차만 다니란 뜻입니다.

 

1차로 즉 추월차선에 주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교통방솓을 들어보시면
최근에 자주나오는 캠페인입니다. 추월차선에서 주행을 하지말란거죠

제한속도 100킬로인 고속도로에서 100킬로 속도로 추월차선을
달리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건 주행이지 추월은 아니죠?
물론 차가 막혀서 추월차선에서 추월할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구분은 그렇다는겁니다.

 

추월의 기본은 가속입니다.

추월중인 차가 100킬로로 뒤에서 오는데
갑자기 주행차선의 80킬로의 차가 추월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사고나겠죠 ^^
그러면 주행차선에서 기본적으로 100킬로대의 속도를 내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뒷차에 거의 다가서 하는 추월은 초보자의 경우 아주 위험한 운전이 됩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거죠..

 

80킬로대의 차가 100킬로대의 추월차선에 들어가게 된다면
뒷차에 방해안되게 빨리 가속을 해야 합니다.


오토차량의 경우 악셀을 끝까지 다 밟으면 킥다운현상에 의해
자동변속기가 기어를 한단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 급가속이 됩니다.
수동차량의 경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한번 살짝밟은후
한단 아래로 넣어주시면 쉽게 가속이 됩니다.

 

시내도로에서도 1차선에는 승용차 2차선엔 승합차 버스등등의 구분한다고

면허시험치실때 문제지에서 보셨을겁니다.

그것을 구분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속도에서 출발합니다.

가급적 느릿느릿 가실 분들은 2차선에서 다니셔용 ^^

제한속도가 있긴 하지만 1차로쪽은 빨리 달리는 차들을 위한다는걸

명심하세요 ^^
그렇다고 제한속도 넘어서는 달리지 마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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