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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이요...

호호 아줌마 |2005.02.14 11:09
조회 450 |추천 0

캐나다 워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고,

9월에 출국 하신다면 캐나다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로부터 1년, 다시 말해 2005년 9월에서 2006년 9월까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시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3개월 이상의 관광 비자 취득은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질문 1 ====> 캐나당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다시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답1:  캐나다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유럽으로 가시려면

한국에 다시 들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일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캐나다 워홀은 1년이지만 유럽은 3개월입니다.

 

질문 2 ====> 그러면 2007년 1월까지는 와야하는 건가요??

 

답2: 2005년 9월에서 2006년 9월까지 캐나다에 계신 후에 유럽에

가신다면, 국가별 최대 3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므로

귀국일은 몇 개국을 어떤 기간으로 여행 하실지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질문 3 ====>글구 캐나다에서의 경비는 얼마나 들까요?? 어학원같은 경운 3개월만 다닐꺼에요..나머지 3개월은 여행..

 

답3: 캐나다 어학원 학비의 경우, 학원마다 큰 차이가 있고, 또 주당 수업 시간 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대학 부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 학비+생활비+여행 경비로

천만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충분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캐나다 워홀 비자 발급 받으신 후에 다시 한 번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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