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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심상치 않은 중계브라운스톤

루나 |2005.02.18 17:59
조회 1,085 |추천 0

 

중계동 브라운스톤 가압류(처분 금지 가처분이 옳음) 투자자들 피해 우려


`완벽한 계약자 보호제도는 없나`


입주자 보호를 위해 신탁관리까지 되어 있는 중계동 이수브라운스톤 주상복합아파트에 가압류처분(처분금지 가처분이 옳음)이 내려지면서 분양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당장 납입시기가 도래한 중도금을 내야할지 아니면 중단해야할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7호선 하계역과 중계역 더블 역세권에 건설중인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중계동 이수브라운스톤 주상복합은 572가구의 아파텔과 1, 2층의 유럽형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유망단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60%대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이건물의 아파텔은 이미 계약이 완료 됐으며 상가는 70% 분양을 마친 상태로 오는 8월 입주예정이다. 문제는 이사업의 시행사인 더자람이 내부 불란(?)으로 법정싸움에 휘말리면서 불거졌다. 시행업체 관계자들의 이해 다툼으로 지난해말 현장 대지 2530평에 대한 권리에 가처분이 된 상태. 이때문에 매매나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이나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졌다. 결국 오는 8월 입주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분양계약자들은 소유권 행사를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등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맡고 신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대지권이 처분되어 제3자에게 대지 권리가 넘어가면 분양자는 꼼짝없이 피해를 보게될 처지이다. 이들 신탁관리사는 물론 책임시공만을 맡은 이수건설 역시 입주자 책임을 질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분양자들은 속수무책이다. 때문에 중도금 납입시기가 도래했으나 계속해서 대금을 납부해야할지 아니면 중단해야할지 혼선을 빚어지고 있다. 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


위 기사대로라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 하는게 옳은지요? 그리고 등기부 조회해 보니 가압류가 아닌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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