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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현 |2005.02.18 22:54
조회 174 |추천 0

펌글입니다. 아직 미발추 관련 특별법에 관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왜 부당한지 다른 분들게도 알려주세요.

 

한사련(한국사립사범대학연합)

우리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 불평등성과 비교육적 발상에 반대하기 위해 지역사립사범대학 중심으로 모인 <한국사립사범대연합>입니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국ㆍ공립사대 졸업자를 사립사대 출신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에 우선해 국ㆍ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로 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에 대하여 이 조항이 출신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교사자격을 차별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 판결내렸습니다. 교육부에서 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은 당해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한 공정한 채용방식인 것입니다.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관계자는 변화된 정책에 따른 시국 관련 표면적 피해자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에서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 90년부터 3년동안 70%를 우선 발령하도록 하였고, 또한 국회에서는 2003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원한다면 교대 편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하여 이같은 특혜가 주어짐으로해서 임용고사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범대 재학생 및 교직이수 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 반사적으로 피해가 주어져 왔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미발추만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이번 특별법에 대하여 반대, 또는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미발추 단체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과연 법으로서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차치하고서라도 초·중·고 학생들이 5차교육과정을 배우던 16년전, 사범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미발추 관계자들을 억지 특별법을 통해 교단에 서게 한다는 것은 현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전문교과과정과 7차교육과정에 따라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모두 무시해버리는 처사일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미발추 관계자의 95%가 현재는 거의 채용하지 않는 과목을 전공하였음에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별도의 특별연수', '별도의 자격시험' 운운하며 전국의 예비교사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특별연수만 거치면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과목의 교사로도 발령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교육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 딸들을 믿고 맡기는 공교육의 현장에 자신이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그것도 16년전에 배운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서있도록 하려는게 특별법의 목적이고 취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어진 대안과 특혜를 모두 마다한 채 국가정책에 따른 피해자라는 막연한 논리로 미발추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라는 것이 충분한 지식과 열의로 충만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16년전에 받지 못한 안정된 직장을 가질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발추 단체가 6번이나 패소한 법정싸움과, 지금까지 제시된 많은 대안과 특혜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미발추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열의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후배들인 현 예비교사들에게 피해를 끼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발추 단체의 계속되는 권리 주장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인 것입니까. 현 예비교사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밥그릇 싸움한다' 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장래희망으로 교사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계를 바라보는 눈에는 다시 한 번 그늘이 씌워졌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미발추분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임용된다면, 과연 이분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지식을 쌓아 공정한 경쟁시험을 통과하고 공교육 교단에 선 교사들에게도 '16년을 기다린 열정으로 교단에 섰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NUA 한국사립사범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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