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전 북쪽 어느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경리직을 맡고 있는 한 소녀 입니다![]()
운전자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비스무리 한거 알려 드릴려고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어요![]()
모든 운전자분들께서 안전 운전 하시겠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사고가 났을 시에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고요..
1. 처음 사고가 나셨을시.. 많이 당황 되시겠지만 최대한으로 냉정함을 되찾으시고요..
(사고가 대형사고가 아닐경우요.. 경미한 사고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요즘 모두들 카메라 폰이시죠??
카메라 폰이 없으신 분들은 (카메라폰이 되셔도!) 항상 차에 일회용 카메라를 준비하고 운전 하셔야 해요~!! ![]()
사고난 그상태에서 비상깜박이 키시고 사고현장 사진을 찍으셔야 해요..
나중에 과실문제가 오가기 때문에 꼭 찍으셔야 합니다.
2.사고난 상황 아무리 많이 잘못을 하셨다고 해도
"제가 100% 다 수리 해드릴께요.."
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도로교통법이 좀 이상해서 아무리 피해를 봤다고 해도 100%무과실이 많이 없어져서 과실이 생긴데요..(피해봤을땐 너무 억울하겠죠..
) (참! 상대가 음주했건.. 신호위반했거나.. 중앙선을 침범했을시엔,, 거의 100%처리 될수 있데요,,이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
3. 피해를 보신경우 상대방 쪽에서
"제가 100% 차량 다 수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시엔,, 꼭 서류에 그 내용을 적어 싸인을 받아야 해요..
(말이 약간의 어패가 있죠?
)
만약 상대방에서 100% 수리해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그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를 다 해주겠다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서 서류같은걸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보상 담당자랑 통화 할 때 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사고났을시에 수리하고 싶으신 공업사가 따로 있으 실 경우 절대 그냥 렉카차에 견인하지 마시고요..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보험접수하시고 보험서비스로 차량견인 하세요.. 보통 10km가 무료고 그 키로가 넘어가면 돈이 부과될꺼예요.. 만약 콜서비스로 안하시게 될 경우 견인비를 따로 지급 하셔야 한답니다..
(보너스~
각 공업사 마다 보관료라는게 부과되는 데요 그 보관료는 공업사마다 차이가 있구요,, 보관료는 차량 사고난날부터쳐서 3일후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이건 보너스 상식입니다,, 예를들어 1일날 사고났을경우 4일부터 보관료가 발생하는 거죠,, )
정리해드릴께요..
사고났을때 대처 방법
1. 차량 비상 깜박이를 키고 사고현장을 찍은 후 갓길로 차를 세운다.
2.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차량을 가지고 원하는 공업사에 입고,, 만약 움직이지 못할경우, 콜서비스에 전화 보험견인을 불러 원하는 공업사에 입고.
(보너스~
책임보험만 1년 가입하셔도 년 3~5회사이로 견인,밧데리 충전 등.. 서비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3. 사고시 100%다 해드리겠다는 말 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기.. 피해봤을 경우 상대쪽에서 100% 다 수리해주겠다고 말할때 문서로 작성 싸인 하나 받아놓기..
이상 북쪽 소녀의 사고 상식 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을 유지 하세요..
운전자 분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과속은 절대 금물 입니다^^
늘 안전 운전으로 평생 행복하시길~~♡
잠시,, 이런거 쓰는 데다가도 악플 들어오는거 아니겠져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