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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지구상 모든 국가에게 고 하노라

jht0722 |2005.03.01 21:27
조회 88 |추천 0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입증하는 사료

1. 17세기 ~ 18세기에 만들어진 한 일본인의 지도에 독도가 우산국 즉 독도
  로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까지 일본이 조선의 땅으로 인
  정 한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영토로 표기 되어있슴 이것은 일본을 통일한 도
  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에 있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지도에 우산국 즉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3. 영국이 만든 지도에서 (이름은 잘 모름) 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 즉 Sea of East라고 표기 됨. 여기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되어 있음
4. 삼국시대 고려 시대 등 고대사에 우리나라 문화들이 곧 바로 울릉도와
  독도로 전파 됨
5.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 됨에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하고 있다.

 

**독도문제 의 대두**

독도가 한·일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데서 기인한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다.

 

** 일본의 어거지 이론**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분명히 일본의 자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한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일본의 침략 근성>

일본의 침략근성은 우리가 이땅에 태어날 때 이미 알고 태어났다.
우리 민족 말살을 위해 소위 내선일체다, 황국신민이다, 창씨개명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많이 난다는이유로 금수강산 중요 산 허리에 쇠말뚝을 밖지 않했던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근세 뿐만아니고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면 소위 七支刀
왜곡사실 즉 백제 근구수왕이 倭王  旨에게 下賜한 철제칼 七支刀(일본 奈郞縣 덴리시(天理市)
이소노가미(石上神宮보관) 를 백제가 租貢品으로 바쳤다 고 하고, 임나일본부 설이란
 4세기 후반쯤에 왜의 야마토 조정이 임나 지역에 거점을 두고 한반도의 남부지역을 통치
(이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광개토대왕비와 관련이 있음)했다는
귀신 씬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있는 저 섬족들 을 응징하기 위해  우리들은
만반의 태세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주일 대사라는 자가 이 땅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발을 하면서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 재판소로 가져갈 상황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다.
우리 정부도 독도뿐만아니고 고구려사 왜곡, 대마도를 찾기위해 국가차원의 연구기관을  두어
끊임없는 역사적 고증을 연구 외교 활동을 강화해서  국제 재판소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오늘 3월 1일을 기해서 日人들은 대오각성하고 우리 민족앞에 무릎꿇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석고대죄를 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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