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고용, 산재보험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어요.
고용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신고한 임금총액에서 대표이사임금을 빼시면 되고요,
산재보험은 현장직원임금은 빼 주셔야 되요. 즉 본사직원 임금총액에서 대표이사임금만 빼주시면 됩니다. 개산보험료는 작년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우선 신고해 주시고 다음해에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은 고용, 산재보험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어요.
고용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신고한 임금총액에서 대표이사임금을 빼시면 되고요,
산재보험은 현장직원임금은 빼 주셔야 되요. 즉 본사직원 임금총액에서 대표이사임금만 빼주시면 됩니다. 개산보험료는 작년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우선 신고해 주시고 다음해에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