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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신고서..살려주세요ㅠ

clara |2005.03.15 14:11
조회 255 |추천 0

건설업은 고용, 산재보험 임금총액에 차이가 있어요.

고용보험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신고한 임금총액에서 대표이사임금을 빼시면 되고요,

산재보험은 현장직원임금은 빼 주셔야 되요. 즉 본사직원 임금총액에서 대표이사임금만 빼주시면 됩니다.   개산보험료는 작년 확정신고한 금액으로 우선 신고해 주시고 다음해에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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