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첫달치의 열흘분은 안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 준다네요.
나중에 회사에 무슨 폐라도 끼치거나 그럼 그 돈 안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ㅜㅜ
황당한 서약서에 싸인까지 받아갔거든요.
회사의 지시사항에 복종한다, 순종한다 ㅡ.ㅡ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고 손해액은 변상한다 등등이 적힌 서약서.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그런 식으로 월급을 까는건 불법이라 하대요.
폐를 끼치면 나중에 손해보상청구를 하는 식으로 받아가야 한대요.
저렇게 월급을 까고 마치 무슨 보증금처럼 가지고 있다가 퇴직시 준다하는 회사가 또 있나요?
불법이라 해도 요새 취업이 어려우니 회사에서 저런 일을 자행하는게 흔히 있는건지...
아님 매우 드문 희한한 일인건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잘 말해서 받을 순 없을까요
제가 열흘치에 대해 뭐라하면, 퇴직시 준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회사에선 말합니다.
(진짜 줄거면 뭣하러 볼모처럼 갖고 있는지-_- 아차하면 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리플 많이 달아주셔요^^
참고: 의류회사이고 이제 새로 새워지는 회사입니다. 오너는 그동안 의류 사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요. 브랜드 2개는 기존에 있던걸 인수하고 1개는 새로 런칭해서 총 3개를 운영할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