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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택시탈 때 조심하세요.

솔로 |2007.02.01 10:55
조회 1,279 |추천 0

몰카 당할지도 모르니.... ㅋㅋ

 

 

'황당한 공영방송' 택시 승객 몰카 촬영 

직장인 강모(여ㆍ26) 씨는 최근 택시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유난히 친절했던 택시기사는 ‘회사는 어딜 다니냐’ ‘직장생활 어려움은 없느냐’며 온갖 질문을 해댔고 강씨는 별생각 없이 시시콜콜 사생활을 털어놓았다.


한참 수다를 떤 후 강씨가 요금을 치르고 내리려 하자 택시기사는 숨겨 두었던 몰래카메라를 꺼내 들며 자신을 TBS(교통방송)의 통신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대화 내용을 모두 촬영했으니 방송에 내보내도 괜찮겠냐’는 것이었다. 강씨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고 택시는 떠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치가 떨린다. 강씨는 “만약 방송이 나가면 회사에서는 짤릴지도 모른다”며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말했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 TBS가 택시 승객을 상대로 사전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어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는 승객의 모습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숨겨둔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 더군다나 통신원이라는 택시기사들은 카메라 촬영 사실을 승객이 요금을 치르고 내릴 때에야 비로소 알려 사실상 ‘기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의 방송은 TBS 산하 케이블의 ‘차속 풍경’이라는 코너로 지난 12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후 동의 형식으로 이미 4회분이 방영됐다. 프로그램 담당 PD는 “처음에는 사전 동의로 했지만 승객이 카메라를 의식한 나머지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아 어려움 많았다”며 “어쩔 수 없이 사후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며 제작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주동황 교수는 “택시 안이라는 공간은 길거리와 같은 장소가 아니다”며 “승객이 돈을 지불하고 탑승하기 때문에 준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적이며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몰래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부분의 방송에서 애인을 유혹하거나 남편의 외도를 촬영한 몰래카메라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종록 변호사(법무법인 신우)는 “사전 동의를 요구하면 진솔한 이야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촬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선정성과 방송윤리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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