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회사에서 급여가 체납되었다.
기간은 최대한 짧을수록 좋아요. 그냥 눈 딱 감고회사 그만 둬야되요.
그게 피해 최소화 방법입니다.
그냥 중소기업에서 급여체납은 회사 부도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 부도날걸 급여로 막는 꼴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피해를 가장 줄이는게 한달 떼일 때 바로 퇴사하고 회사옮기는 겁니다.
2. 내가 한달이상 급여체납액도 많고 이제 그만 둘려는데..
일단 급여체납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회사 그만둘 때 회사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신고 안하는데도 있느데
그건 노동부에서 다 중재해 주니까
일단 노동부 아니면 해당 구의 관할 관청으로 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체납이라는 문서를 떼주는데
그 때 노동부에 급여체납에관한 처리신고들어갈까봐
회사에 근전적 피해를 주지않는다란 각서를 써달라고 할겁니다.
그럼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전화하십시오..
그런 각서 써주지 말고. 그리고 실업급여받으면서 회사알아보고 가는겁니다..
일찍 취직하면 남은 실업급여 반을 지급해주니까 일찍 취직하는게 더 좋죠.
3. 노동부에 신고해도 밀린 급여를 회사에서 받기 힘들다.(거의대부분의 해당사항)
이럴때는 노동부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퇴사후 되도록 빨리신청해서 처리하세요.
기간은 1년이내이구요.. 놀다가는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