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일전에 회사동료와 술을마시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사이
직장동료가 다른술집에가서 술에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저는 바로달려가서 이를 말리다가 같이 넘어져 의자등이
넘어졌습니다. 바로 쓰러진 의자를 치우던중 다시 직장동료와 상가 주인이
몸다툼을하고있어 다시가서 말려 데리고 왔습니다.
몇일후 가게주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와 직장동료가 둘이
자기 가게물건을 부시고 제 직장동료가 자기를 때렸다는것입니다.
때린지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말린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말리다가
물건이 부셔졌는지는 모르지만 물건이 부셔졌다고 하더군요. 경찰한테는 제가
고의로 부셨다고.. 의자도 다 부셔진의자들 가지고 밖에서 고기먹을때 앉는 의자
고장난 의자는 다 내놓고 우리보고 다 물어내라고 하네요.. 그당시 경찰관이 왔을때 부서진 물건들은 다 치워놓고 다음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경찰들도 그당시에는못봤다고 합니다. 일단 고소는 전 자기 가게물건을 부셨다고 고소를하고 동료는 물건도 부시고 자기를 의자로 때렸다고 고소를했습니다(전치3주) 가벼운 타박입니다.
일단 합의를 해보려고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기에 그냥 와버렸습니다.
400만원 내가 보긴엔 의자 우리가 부셨다고하더라도 그거 다해서 10만원도 안될꺼같고
부상당한걸 합의하자는 요구같은데 전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일단 경찰서가서 솔직하게 사실그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데 차후 어떻게 될까요??? 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오늘도 그 가게주인에게가서 제가 여하튼 전 말린사람이고 그쪽도 인정을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게 무슨상관이냐고 하네요. 제가 실수로라도 부셨다면 그쪽도 물건을 부신것 땜에 절 고소했으니까 제가 그걸 다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저만 빠지려고 그러냐고 하는것입니다. 전 직장동료가 당신영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길래 쫓아가서 막아준건데 같이 있었기때문에 저도 같은놈으로 봐야한다는 식입니다. 난동피운사람과 같이 저와 합의를 안해주면 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갈것이라는군요. 변호사님... 정말 아는사람 술꼬장
부리는걸 막아주고 피해자를 피해입히는 상황을 막아주는게 고소당할일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고민됩니다.. 벌써 파출소에서 고소하고 진술서쓰고 이제 경찰서에서 넘긴답니다.. 경찰들도 어떻게 될지모르지만 기다리랍니다. 검사님 마음이라고..
내일 가서 부서진물건 다 고처주고 (제가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의 합의를 안해주겠다하면 저도 이제 손 놓을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해야하죠??????
정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