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권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속한 주민으로서
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니까...
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 19조(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1.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이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조합원에게 분양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대로 된 연락도 안 취한 상태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준다던가 하는 혜택 말고
다른 혜택들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