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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려

바다 |2006.07.06 19:48
조회 515 |추천 0

국내 17개 음반기획·제작사들이 대표 P2P 업체인 소리바다를 수서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저작권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3일 가수 김건모 소속사인 건음기획, 가수 김현정 소속사인 힘엔터테인먼트 등 17개 음반기획·제작사가 소리바다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노프리는 17개 음반제작사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저작권신탁단체에 음원 신탁을 하지 않은 회사들인 만큼 소리바다가 음제협 등과 합의를 했지만 별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프리의 주장은 소리바다가 조만간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불법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아울러 그동안 불법 공유로 인해 권리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벅스 뮤직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유료화 전환 이전 저작물에 대해 총 332억1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은 연초 한국음반제작자협회와 저작권 분쟁을 겪었지만 그 이후 최근 소송이 있기까지는 대기업 계열의 온라인포털 사이트들을 제치고 1위 쟁탈 경쟁을 벌였을 정도로 부활의 콧노래를 불렀다.

실제 소리바다의 회원수는 P2P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2004년 800만명 수준에서 2005년 1천3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1천500만을 넘어섰다.

소리바다는 또 유료화를 미루며 벅스를 제치고 한동안 음악사이트 방문자수에서 1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다. 소프트랜드의 계열사인 바이오메디아와 합병, 코스닥에 입성하게 된 소리바다는 안정적인 수익사업 모델을 창출해 국내 온라인 음악 포털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벅스는 지난해 10월 유료화에 들어간 이후 8개월 만에 유료회원 100만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회원 1천700만명을 확보,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들 대형 음악사이트는 사업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격으로 또 법적 분쟁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제작사 등은 총 60여 개로 일단 이날 17개 업체의 고소가 접수됐고, 조만간 나머지 업체들의 고소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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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받아먹어라~

 

음반 시장 안풀리니까 그지같지?

 

다 컴퓨터 쓰는 시대에 주판을 팔려고 해봐라 팔리나.

 

윈윈할 생각을 해야지... 암튼 머리는 장식으로 갖고 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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