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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회에서 비정규직 개정법에 대한 설명중에..

나도나도 |2007.02.06 15:01
조회 1,316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올 5월로 3년기한이 되어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는 입장이구요..

 

저 또한 기존 정규직보다 일은 두배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직이며.. 지금 우리 연구원 정규직들은 아무도 못하는 기술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정규직하면..정규직 업무 보조..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실상 들여다 보면.. 결코 업무 보조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아실겁니다.

 

음.. 서론이 길었네요.. 다 아시는 일이라..ㅋㅋ

 

본론을 말하자면..

저희 연구원은 300인이상이면서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올 7월부터 비정규직법안이 실행됩니다.

 

오늘 조회에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우리 연구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던데요..

요지는.. 위촉사원등을 못 뽑으니깐 무조건 파견으로 (최대 2년) 뽑아야 하며..

연구과제가 10년 짜리면.. 2년제한 없이 맘놓구 비정규직을 10년동안 쓸 수 있으며..

파견직에 대한 정의도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실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인식을 바꾸라는 의미에서 다음의 말로 결론을 짓더라구요..

 

'비정규직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정규직이다'

 

말이 넘 웃기지 않습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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