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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끝내 저를 울리네요

돈 돌려줘요 |2007.02.08 15:13
조회 674 |추천 0

정보통신법은 죽었다.......

큐릭스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과. 오납된 금액 320,760원을 돌려주지 않고 해지밖에 해줄 것이 없다고 통보해 소보원과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돌려받기 힘든데, 저는 어디에다 진정을 해야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모 방송프로에도 제보했지만 연락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큐릭스 서대문 방송이 떼어먹어도 될 하찮은 금액인지 몰라도 개인인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피해를 당했지만 고객의 권리를 현명하게 찾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보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당초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약정한 요금제로 이행이 되지 않아 사업자가 요금을 잘못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확인이 가능하다면 청구된 요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보실 수 있고, 우리원에서는 관련 자료에 의거 합의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요금제 신규.변경.삭제등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약관.부당영업행태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권한이 없는 바,우리원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워 귀하께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는 동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해결해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

소보원의 답변에 용기를 얻어 정통부 통신위원회에 진정하였지만 아직까지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두 번씩이나 답변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이용 약관>대로 떳떳하게 영업하지 않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양측의 정황을 듣다보면 어느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왜 통신위원회에서는 큐릭스의 손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법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 시정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실시가 미흡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위반행위 발생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해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기능이 강화되었다. ] 면서

큐릭스가 약자인 저를 짓밟는데도..... 지키지도 못하는 제도 개선은 왜 만드신 겁니까??


 


피해를 입은 저의 사연입니다.

저는 06년 4월에 큐릭스와 다시 3년간 재약정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집을 방문해 모뎀을 수거해 가라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통장정리를 해보니 무약정 요금으로 과다 청구되어 있어 돈을 돌려 달라 3번이나 요청하였지만 그래도 돌려주지 않아 통신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 발견하게 된 건 큐릭스가 프로와 라이트가 통합되어 프로단일요금체계로 바뀌어 적게 인출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매달 부가세와 모뎀임대료를 포함해 19,800원만 나갔어야 할 금액을 프로요금이라는 명목으로 28,710원씩 3년간 인출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로요금이 매달 28,710원씩 36개월간 빠져나간 금액은 전부 1,033,560원입니다.
큐릭스에서 양심적으로 말해주었다면 매달 19,800원씩 36개월간 나갈 금액은 712,800원입니다.
36개월간 비양심적으로 인출해간 금액의 차이는 320,760원이나 됩니다.


 


제가 03년 4월에 처음 가입시 프로와 라이트로 상품명이 나뉘어 프로로 가입하였지만, 도중에 상품명과 요금 체계과 바뀌었다는 전화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래 인터넷 약관을 읽어보시면 < 이용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라고 적혀있지만 3년동안 큐릭스 직원과 새상품이 생겼으니 이용하라는 허접한 말만 들었지 정작 중요한 라이트가 이름만 프로로 바뀌어 앞으로 이용요금이 적게 인출될 것이란 말은 결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약관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서 작성시 서비스 기간 동안에 요금체계가 바뀌어도 가입당시의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글도 전혀 없었습니다.


 


1년이상 정기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한하여 모뎀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정통부 통신위원회’를 통하여 큐릭스에게 바뀐 요금체계와 모뎀임대료 면제건을 문의하였지만 무약정 요금만 돌려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의 말이 한 번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요금체계로 하고 요금체계가 바뀐 건 얼마 안돼 절대 돌려줄 수 없답니다. 모뎀임대료 건은 동종업계에서 실시하면 큐릭스에서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대처방안을 몰라 큐릭스가 제시한 모뎀이용료 2개월 무료건과 동종업계에서 모뎀이용료를 무료로 하면 큐릭스에서도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지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한 발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큐릭스는 '정통부 통신위원회'에게 원래부터 3년 약정시 전단지와 홈피에 실린 인터넷 약관에는 모뎀이용료는 5개월간( 1, 2, 12, 24, 36 개월 차)무료인데도 회사의 과실로 사실은 2개월만 모뎀이용료를 무료로 해준 거면서 마치 7개월간 모뎀이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처럼 고객과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ㅅ’ 과 ‘ㅎ’ 두 업체에서 3년약정 고객에게 모뎀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걸 발견하여 큐릭스에게 그때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통화한 것이 06년 12월 22일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동종업계 담당자와 통화후 말일 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07년 1월 2일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방침이라 안돼니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3년약정으로 신청했다 도중에 해지를 하면 이용료 감면 혜택 반환액이나 위약금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니 큐릭스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큐릭스는 가입신청시의 요금대로 준수해야 하니 돈도 돌려줄 수 없다, 회사 방침이라 약속한 모뎀이용료 무료건 조차도 이제 와서는 전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큐릭스로부터 사은품이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요금이 미납되거나 연체된 적도 없습니다. 


                                  < 큐릭스 인터넷 이용약관 >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 이용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0조. 요금 등에 대한 이의 신청
1.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회사에 이의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과. 오납된 요금 등은 즉시 환불 처리합니다.

제 40조. 불만사항의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3) 장비임대료
회사는 1년이상 정기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모뎀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위의 약관은 06년 6월초 증거자료로서 제게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현재 큐릭스는 불리한 조항은 전부 삭제시키고 유리하게 고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지만 3년간 재약정을 맺을때의 약관 내용을 토대로 봄이 옳다고 여겨지는 바 큐릭스가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큐릭스의 약관 불이행으로 부당요금이 청구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해결방법을 꼭 좀 가르쳐 주세요??
구정전까지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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