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바이크 125cc 타고 3차선에서 그냥 쭉달리고 있는대 2차선에서 저 있는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거예여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 놀래서 브레이크를 잡아지만 어쩔수 없지
자동차 뒷문짝이랑 충돌후 전 넘어저지요 일단 119 타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자동차 운전 하는 분이랑 교통경찰 분이랑 오시더군요 응급실에 있는대 근대..
그 자동차 운전한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여 ㅡㅡ 내가 막 달려 와서 들이 받아따
이러면서여 그래서 내가 직접 설명 들이게따고 그 자동차 운전하는 분이랑 경찰이랑 직접 현상에 가서 설명을 드려조 그러니간 경찰분이 자동차분 보고 당신이 가해자 이고 바이크
탄 저보고 피해자 라고 했음니다 그리구 경찰분이 저보고 피해자 이니 어터게 경찰서가서 신고 접수 하시게써요? 내가 물어봐조 신고접수 하면 자동차 운전하는분은 벌금도 나오고
벌점도 나오니깐 그냥 서로좋은게 좋은거니깐 안하게따고 했습니다 그리구 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자동차 운전하는분이 상섬화제 보험으로 신청하고 저도 바이크 책임보험이
들어있어기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신청 해주고염 해달라고 하니깐 해주어찌요..
지금 병원에1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대 아직 진단이 안나온 상태고욤 왼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이 심하게 까저꺼든요 심한 부분이 팔꿈치 무릅 뼈가 하얀게 보일 정도로
까저서 아직도 아푸내염 제 바이크도 심하게 망가저서 센타에 마껴는대 오늘 상대편
보험회사 에서 열락이 와때요 바이크 수리비는 대충 50만원 가까이 나와는대 전 8:2
나올꺼라고 생각했는대 어터게 6:4 가 나와따고 하니 ㅠ.ㅠ 제가 40% 로나 부담해야대는
그런 상황임니다 왜 6:4 가 나와는지 모르게써요.. 전 8:2 생각하고 있어는대.. 상대편 차는
뉴 그랜저 임니다 ( 그리구여 제가 저번에 교통사고가 8:2 났습니다 그건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 났는대염 그때는 전치4주가 나와씀니다 근대 4주를 입원
해야대는대 빨리 퇴원 하면 병원들어갈 돈을 저를 주게따고 해서 빨리 퇴원 했는대
병원비 하루에 3~4만원 잡고 그걸 빨리 퇴원 하는 만큼 주게따고 해서 전 좋타고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대 4주가 나와고 병원에는 2주반정도 입원 하고 합의보고 나와는대요
합의금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순수 병원비 이러게 다 빼고 제가 순수 가저가는돈만 96만원
받아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계산하는걸 들어오니
맞는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합의는 했는대 이번에도 이러게 댈까봐 걱정임니다 공익 이면
이러게 조금 받는건가요? 이해가 잘 안감니다 예로 위내용 둘다 상섬화재 임니다
저번에도 같은 삼성화재 직원이랑 합의봐는대 이번에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직원임니다 ㅡ,ㅡ 아시는분들 있으면 설명좀 해주세욤 부탁들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