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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범위

후회막심 |2005.06.28 16:11
조회 3,326 |추천 0

우연찮게 전화기에 녹음된 남편의 폰섹스를 들었습니다.

간통 증거물은 꼭 사진이여만 하는지..

전화로 녹음된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정보이용료를 부담하고 전화로 아무하고나 하는 것인데도 가능한가여?

결혼하지 불과 2년밖에 안됬고 거기다 임신중이라 배신감은 더할나위 없습니다.

입덧이 심해 친정에 잠깐 가 있었을 뿐 남편이 원하면 최선을 다했었는데...

대체 간통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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