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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님께 드리는 호소문 4 (연장근로수당 갈취 건 입니다)

윤리도덕 |2005.06.30 15:36
조회 6,424 |추천 0

김수환 추기경님께 드리는 호소문 4(연장근로수당 갈취 건 입니다)

저는 조종명입니다.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재단 이사장님이셨던 과거 1985년 1988년 당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경리팀에서 별도 관리하는 장부를 임의대로 조작하여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수당을 삭감 및 저하시켜 2005년 3월까지 무려 20년 이상 저의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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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인사위원회는 교수님 박사님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포함한 인사위원들은 병원 측이 인위적으로 임금을 삭감(저하)하여 착취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인사위원회 대상자로 회부하여 죄인취급하며 강압으로 윽박지르고, 인권을 유린하였고, 저속한 망나니 망언들로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교수님 박사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개개인이 맡은 역할은 다 달랐습니다. 저질 망나니 망언으로 악을 쓰고 입에서 거품 나도록 몰아붙이고 개인신상정보인 중학교 나온 학력을 교활하게 까발리며 의도적으로 대상자인 저를 조롱하고 폄하했던 분, 또 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시종일관(始終一貫) 단 한 순간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 한 마디 없이 얼굴만 처다 봤던 과묵했던 분, 죄인 취급하며 강압으로 윽박지르다가 일장훈시로 뜬금없이 돈 몇 푼이 무순 의미가 있느냐고 했던 분, 인사위원들의 공격의 고삐가 조금이라도 늦추어지면 슬그머니 현란한 말솜씨로 어김없이 상황을 반전시켜 저의 정신을 쏙 빼놓는 거짓말을 특히 잘 하시는 분 등.. 여러 교수님 박사님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어진 역할대로 일사분란(一絲不亂)하게 몰아붙였기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울 수도 씻을 수도 없는 치욕의 자리였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2004년 2월, 3월)와 관련하여 징계이유를 너무나 완벽하게 왜곡하고 조작하였습니다. 징계처분통지서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온갖 거짓말들을 덧붙여 기망하고 상황을 호도하였습니다. 경고장에는 차후에 재거론 하면 엄중처벌 하겠다며 소름끼치는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드러내놓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하면서 대표자인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의 정규교육과정 입학 및 졸업년도와 학업성취도까지 공표할 것을 요청한 건과, 저를 죄인 취급하며 무참히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참 의도와 그리고 환불(반납) 내역서등에 대해서는 재심징계위원회(2004.3.16)에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습니다. 때와 장소도 구분 못하고 직원 중학교 나온 학력은 마구 까발리면서 대표자 본인의 학력은 왜 공표하지 않고 숨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학력에 어떤 중대한 결점이 있기에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정규 교육과정 입학 및 졸업년도와 학업성취도까지 빠짐없이 낱낱이 공표하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모든 교직원 중에서 최고 학력의 소유자라는 것과 학력 및 학업성취도에 결점이 없는 최고 학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만인 앞에서 떳떳하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너무 많이 받았다며 입에서 거품 나도록 악을 쓰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는데, 제가 다른 직원보다 급여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직원으로 입사할 당시 병원장이었던 방용자 수녀님이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를 책정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또래 친구들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학업에 충실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때, 저는 산업현장에서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기술자로 성장하여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고 중학교 나온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왜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만 미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인들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은, 노동 기술 역시 쉽게 얻어지는 기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 노닥거리고 고스톱이나 치면서 얻어지는 기술이 절대로 아닙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인내하고 또 노력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자만이 기술이라는 결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산업현장에서 나름대로 기술자로 인정받기까지 보내야 했던 시간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 폭염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곤란한 때에도 건물 옥상 한 귀퉁이에 묶인 밧줄 하나에 생명을 의지한 체 건물 외벽에 매달려 일하는 노동자 이였었고, 추운 겨울 날 온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손가락 발가락이 감각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강추위와도 싸웠습니다.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수도 없이 헤치고 이겨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작업환경은 변함없었습니다. 작업장이 지하실에 있었기에 출근 후에 일부러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햇볕 구경을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작업장은 환풍 조차 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 한쪽 모퉁이였으며 각종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매연과 부석부석한 시멘트 먼지와 화공약품 냄새와 온몸을 섞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과 피를 말리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근무하였고 한달에 단 한 번 지급되는 급여가 그러한 노동의 과정을 거쳐서 손에 쥐여지는 작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소중한 피와 땀의 작은 대가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중학교 학력을 의도적으로 까발리면서 “너무 많이 받았다” 면서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악을 쓰며 강조하였고, 인사위원 김종진은 “돈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정신 나간 헛소리들을 내뱉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횡설수설 하였습니다. 두 분 박사님들 논리라면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몇 푼 착취하는 것을 왜 거론하느냐는 것인데, 그래서 두 분 박사님들은 몇 푼 들이나 착취당하고 있기에 저렇게 앞뒤 구분 안하고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지 두 박사님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저의 임금 몇 푼을 악착같이 착취하는 숨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단체협약 전문을 보면
?민주노총병원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념에 입각하여 조합의 노동권과 병원의 경영권을 상호 존중하여 병원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을 따르지도 않았고 준수할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저의 임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5장 37조 (시업 및 종업시간) 5항
?밤 근무 순번이 끝난 뒤 최소한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명기 되어있습니다. 2003년, 밤 근무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였으나 병원 측은 친절교육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교육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교육을 강행하여 의도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방해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5장 39조(년. 월차 유급휴가) 4항, 6항
?연월차는 적치한 후 당해연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기간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강요할 수 없다?(4항), ?병원은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휴가를 주어야 한다?(6항)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근무표에 해당 직원의 휴가를 임의적으로 배치하여 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제6장 50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1항
?조출 및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을 착취할 목적으로 토요일 연장 근무의 경우 근무표에 OT1, OT2로 구분하여 강제 휴일로 삽입하여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휴업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계소득 증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단체협약 결의서 전문에 각종 좋은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놓고, 왜 준수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과 규정은 준수하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헌법의 기본정신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이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한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대표자라는 입장에서 무소불휘의 권한으로 노동자의 임금 몇 푼을 악착같이 갈취하면서 희열을 느끼겠지만, 힘없고 가난한 저와 같은 노동자가 불가항력으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임금 몇 푼을 갈취당하는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1985년도부터 제수당 인상금액이 9,300원에 불과함에도 직책수당 3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2005년 3월까지 20년 이상 기본급을 축소 지급하여 임금을 착취하였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임금 착취가 아니라면 병원 측은 직책수당 지급 금액을 산출하여 환불(반납) 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반납(환불) 하려고 해도 금액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은 1988년도 매월 113,000원 지급하던 제수당을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76,000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2005년 3월까지 무려 18년 동안 착취하였습니다. 임금 착취가 아니라면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 및 저하시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병원 측은 18년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재단 이사장님이셨던 당시(1985년, 1988년)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저의 임금을 착취한 것입니다. 병원 측은 1985년도부터 2005년 3월까지 매월 착취한 임금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의 복리이자를 매월 가산해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저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와 이미지 실추 등의 무형의 손해 등에 대해서도 역시 도덕적인 차원에서 반듯이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던 국가 환란시기(IMF)에는 저와 병원 측이 적용 이자에 대해서 반듯이 별도의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꼭 그렇게 해야 만 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피와 담으로 얼룩진 노동의 대가인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임금을 20년 이상 착취하였고, 18년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사위원회 대상자로 회부하여 더 큰 누명을 씌우고 “해고”라는 극단적인 보복으로 사지로 밀어낸 바닥조차 드러나지 않는 몰-양심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추기경님께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님이셨던(1985년, 1988년) 당시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였다면 근거자료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경리팀 임의대로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임금을 삭감 및 저하시킨 것이므로 명백한 장부조작이고 임금착취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2005년 3월 3일 진정서(접수번호05-0000692)를 접수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라 “각하” 결정한다는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당사자로 인사위원회(징계) 관련 차별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재차 진정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05부해459)을 한 건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24일 심문 당일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총무팀장, 기획실장) 두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사직서를 진의에 의해서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에게 병원 총무팀에서 저에게 사직서 제출 관련 서류 일체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할 때 피신청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고의 원인이었던 추기경님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호소문(2005.2.19)을 손에 들고 가리키며 “허위내용과 명예훼손”이 어느 부분인지를 질의하였지만 피신청인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오직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황청에 서면(등기)과 이메일로 호소문을 발송(2005.6.1/영문 및 한글) 하였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장부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1984년~1988년 급여명세서와 1988년도 단체협약결의서(임금)와 경리팀 별도 장부에서 담당자가 친필로 발췌한 문건 등을 서면(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징계 이유를 조작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파일들을(①2004.2.19, ②2004.3.15, ③2004.3.16, ④2005.2.24, ⑤2005.3.10) 이메일에 첨부하여 2차례 발송해 드리고 교황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2004년, 2005년)와 관련하여 김기순(벨라뎃다 수녀) 병원장이 징계이유를 왜곡하고 조작하여 누명을 씌워 직원을 권고해직으로 몰아붙인 만행을 증거 자료와 함께 차후에 계속 공개하여 반듯이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억지를 부릴 수는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이시고 어른이신 추기경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입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당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재단 이사장님이셨던 추기경님께서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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