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지불하는 돈은 크게 보수와 수수료, 세금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보수는 4가지가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주는 운용보수,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주는 판매보수,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은행(수탁회사)에 내는 수탁보수, 펀드 관리 등 사무관리활동에 필요한 일반보수 등이다. 4가지 중 판매보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가지 보수를 다 합한 것이 총보수로 국내 주식형 펀드들은 평가금액의 2∼2.5%를 총보수로 떼 간다.
○ 환매수수료와 선취판매수수료
수수료는 환매수수료와 선취판매수수료 두 가지로 나뉜다. 앞의 사례에서 A 씨의 수익률이 10%가 아닌 3%밖에 되지 않은 것은 환매수수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90일 전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매수수료로 뗀다.
모든 펀드는 스타일과 유형별 투자전략에 따라 주식, 채권 등에 자산을 분산해 장기 투자한다. 환매가 수시로 발생하면 자산운용사들이 당초 목표로 한 투자수익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일정 기간에 고객들이 환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벌칙성(페널티) 수수료’인 셈이다.
‘90일 전 환매 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떼는’ 펀드에 1억 원을 넣은 A 씨는 두 달 만에 10%(1000만 원)의 수익이 났지만, 이익금(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은 환매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손에 쥐는 수익은 300만 원이 된 것이다. 다만 이익은커녕 손해를 봤다면 환매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간혹 마케팅 차원에서 환매수수료를 없앤 펀드들도 나온다. 선취판매수수료형 펀드는 펀드 가입 시 가입금액의 일정액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판매회사에서 미리 떼는 펀드를 말한다. 선취판매수수료를 미리 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도 환매하더라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 주식양도차익 외 소득에는 세금내야
내 펀드에서 총보수는 어떻게 빠져나갈까.
기본적으로 총보수는 매일 매일 계산돼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총보수가 2.5%인 주식형 펀드에 1억 원을 넣었다고 치자.
일단 2.5%를 365일로 나누면 0.0068%가 나온다. 하루에 펀드 평가금액의 0.0068%를 수수료로 뗀다는 얘기다.
만약 펀드 가입 후 첫날 평가금액이 1억 원이라면 0.0068%인 6800원을 수수료로 떼어낸다.
둘째 날 주가가 떨어져 평가금액이 9500만 원이라면 0.0068%인 6520원이 그날의 수수료가 된다. 매일 매일의 수수료 0.0068%가 1년이 되면 2.5%(0.0068×365)에 이르게 된다.
펀드에는 세금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주식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자산을 100% 주식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 등 다른 투자상품도 일부 포함된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지만, 그 외 투자수익에 대해선 소득세 14%와 주민세 1.4%(소득세의 10%) 등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