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가 누수가 되서, 1월 30일 누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누수공사한 업체 해X누수공사에서
먼지가 날린다고, 화장실문을 닫고,
10분도 안되서 공사를 끝냈고,
공사를 끝낸 후 저희집 욕조는 가로 세로 15cm되는 정사각형으로 잘려져 있었고,
그곳에 실리콘을 붙여놨더군요.
공사를 다 끝냈다는 말에 그자리에서 25만원 인터넷뱅킹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밑에집에서 2월 9일날 물이 계속 세고 있다면서 연락이 왔었고,
(밑에집에는 낮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일찍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0일 토요일 해X누수업체에 전화를 걸어, 다시 방문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2월 12일 월요일 집에 와서는 다른곳이 센다며 공사비 180만원을 주면,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100% 책임시공이 안되었는데,
왜 180을 받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무조건 공사를 했기때문에
1월 30일날 누수 공사한것은 환불을 못해주겠답니다.
다른 업체를 불러, 또 견적을 의뢰한 결과, 180만원에 해X누수업체에서 해주지 않는곳도
책임시공해드리고 , 1년 보상기간을 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해X누수업체에 시공을 맡기고 싶지도 않고, 돈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25만원을 벌기 위해 저희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3일동안 막노동을 하셔야 합니다ㅠ.)
소비자 고발 센터에 의뢰한 결과, 누수에 대한 법이 없기에, 중재만 해준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한달도 아닌 일주일도 아닌 바로 물이 세는 누수공사는 첨 들어봤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