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님의 아래 글까지..
그리고 조언하신 리플들의 오류까지 간략하게 댓글답니다.
재산분할 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협의이혼 위자료로 글쓴님에게 이혼시 명의이전을 해 준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재산분할청구는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청구하여야 하기에 부부였던 글쓴님이나 남편만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어머니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를 이전하여준 남편도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유가 없습니다.
글쓴님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가 발생하여야..
부부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결혼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남편이 주장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유재산이라도 보전, 유지하는 노력에 따라선 일부 분할하기도 함.)
글쓴님이 재산분할청구 소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남편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도 할 필요가 없는 전혀 발생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며...
아울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맺어진 재산분할계약은 이를(민법)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로 보아
취소할 수는 없고 민법에 의거 부부간의 계약으로써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혼인생활중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일방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적용되지 않음)
글 내용으로 볼 때
당초 시어머니가 사주신 부동산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하여 명의이전을 해 준 상태이기에..
별도의 공증이 없어도 '별도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명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는 본 내용과 별개이고 (궁금하신 부분은 리플 달아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받으시면서 협의이혼 하신 것이기에
별도 소 제기 하셔도 전혀 이득이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