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는 특히 사망과 관련된 보험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보험금을 받으신다면 그 계약을 한 설계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설계사가 반만주고 어쩌고 할 때가 아니라는거죠...
보험사가 그 계약의 내용과 본인동의 없는 보험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설계사...인생 종친다 이거죠...(당연히 보험업법 위반)
그리고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허접한데 아니면 사망의 경우
조사 자세히 합니다...본인 동의 없는 보험의 경우...보상이 아예 안될
가능성도 있고 설계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죠...
설계사한테 휘둘릴 상황 절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되려 엿먹는건 그 설계사인걸요...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겠지만...
결론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담보한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원인 무효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의 환불만 지급
2.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면...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지급되나
그 설계사에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
-> 어떤거라도 손해보실 경우는 없죠???? 그 설계사만 물먹는 겁니다...
참고로 설계사의 거래에 동의하시고 일부를 주고 받는 거래를 하신다가
보험사 손해보상 실사하시는 분들한테 걸리면...보험사기로 구속되는 경우
있습니다...조심하시길...(실제로 많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