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개인회사였는데 저희가 8월1일부로 법인으로 바꼈거든요,, 전 여기서 일한지 1년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썼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여직원들두요..
노동법에 대해서 약하니 너무 어렵구요, 저희한테 불리한 조항도 너무 많은것 같아요.
ot수당이니 휴일근로 수당은 주지도 않으면서 준다고 쓰여져 있대요? 주지도 않을걸 왜 써놨냐고 물었더니 뺄 수 없는 항복이래요- 그래도 나중에 노동부 가서 찌르면 걸린다구요..
지금까지 일할거는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앞으로 4개월 동안 나가구요, 올 8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내년에 8월이되면 1년이 되서 퇴직금이 생기니까 또 그 때부터 x/12해서 1년 동안 주겠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전 뭐 3개월 평균월급에 대해서 어찌어찌해서 주는 걸루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못받아먹는거 아녜요?
총무나 경리과 일하시는 분들~~궁금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싸인한 근로계약서 없었던 걸로 해도 되는지 또 노동부가서 물어봐도 되는지, 퇴직금은 쉽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부탁입니다~~~
또 하나, 근로계약서는 회사만 가지고 우리는 안 주겠다네요, 정 궁금하면 싸인 안 한 빈 종이를 둘테니 복사해서 보랍니다. 원래 한부씩 가지는거 아녜요?
저 2004년 6월 14일 입사해서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고 80만원씩, 그리고 나선 주욱 90씩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전 금액이구요, 57만원에 대해서 연 상여는 400%구요, 올해 8월에 임금조정을 했는데
물가대비상승율이라고 1만원 올려줍디다-
이런데를 계속 다녀야 하나요?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다른건 겁이 나서 못할거 같고 26나이에 어딜 가도 신입으로도 안될거 같구요,,오늘도 사표쓰고 싶은거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