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건설(주)은 아파트 과대광고, 부당이득금을 속히 반환하라
1994년 삼성건설(주)은
1. 서울 강서구 방화1동 191-1번지의 필지에 170세대를 분양한다고 하면서 연합주택 조합원모집
안내광고를 하였습니다.
2. 안내광고에는 "38평형", "28평형"분양한다고하여" 삼성" 이란 대기업을 믿고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정작 입주 동, 호수 추첨시에
1) 38평형은 33평형으로 축소되었고, 28평형은 24평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 입주가 1996년 12월이라고 했으나, 1997년 9월 18일 이후로 지연되었고
3) 170세대 중 14세대는 나머지 156세대의 입주자 총회없이 임의 분양하였으며
4) 38평형이 33평형으로, 28평형이 24평형으로 축소되었으면 당연히 축소된 분양금을 받아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38평형, 28평형 그대로 받았습니다. 또한
5) 38평형은 추진비로 5백만원씩, 28평형은 4백만원씩 주었는데, 사실은
6) 연약지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연약지반이 있는 양 속였으며
7) 입주자 총회도 없이 연약지반 건축비를 추가로 부풀려서, 연약지반 추가건축비를 입금해야
입주한다고 하여 정말 연약지반이 있는 줄 알고, 억울하게 속아 38평형은 1,950만원씩, 28평은
1,302만원씩을 삼성건설(주)계좌번호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일을 한국을 대표한다는 초일류 기업 삼성건설(주)이 한 일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소박한 꿈들을 삼성이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것입니까?
한국을 대표한다는 초일류기업 삼성건설(주)을 믿었던 입주 분양자들은 합심하여 회계감사를
보기로 하고 회계감사한 결과
1) 삼성건설(주)측에 "연약지반에 관한 증빈서류 영수증" 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전혀없이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2) 구청에 주택조합설립인가 필증에 보니, 삼성화재보험 직장주택 삼성건설 직원을 조합장으로 설립
인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994년12월15일)
3)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법을 어기고 분양 입주민들을 속이고 삼성건
설(주)와 연합주택이라는 명분을 형식적으로 하여 막도장을 새겨서 허가 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4) 입주민들이 억울하여 민, 형사 소송하였으나 삼성건설(주)은 거대기업이란것을앞세워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꾸미고 비행하여 가진자와 권력자의 횡포를 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상황
입니다.
5) 구청에는 연약지반 설계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6) 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1994년12월10일에 방화동 삼성연합주택 조합장000하고 삼성건설(주)
대표이사 000하고 처음부터 공모하여 계약된 것이 들어났습니다.
7) 입주민 우상칠 외7명은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중 법원 증인으로 선서를하고 삼성건설
설계사무소 직원 감리사는 연약지반이 없음을 증언하였고, 따라서 추가 건축비도 받을 수 없음을
증언하였습니다.
8) "구청허가 나기전에 삼성건설주와 계약하게 된 사연과 도장찍은 동기를 알기 위하여" 공식도급
계약자 연합조합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3번이나 출석하지 안하였고
9) 또 삼성건설(주)가 조합장 아닌 입주민을 조합장이라고 속여 도장을 찍어서 추가 건축비와 상가분
양, 임의 분양을 팔기로 한 합의서를 삼성건설(주)와 연합조합장이 공모하여 입주민이 총회없이
민사소송에 제출하였기에 증인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면서 여러번 안
나와서 우리가 판사보고 구인 신청하엿으나 담당 판사는 오히려 끝까지 구인 못한다 하였습니다.
판사가 판사의 의무한 하면 되는것인데 직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직무를 남용하여 소송을 그르쳤
습니다.
10) 그리하여 다시 제기 신청하였으나 그것도 제기 신청받지 않고 판결 기각 시켜 소소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가진자들 권력자들 편에 서서 그릇된 판결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억울한 형편과 사정을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