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부강간죄에 대하여 말이 많다.
부부강간죄의 입법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입증 방법은?
여성계에서는 부부강간죄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어서
특별검사와 조사관을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검사와 조사관은 당연히 여성계 인물로 채워질 것이고,
여성은 부부강간죄로 남편을 처벌하기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져물어 처벌해야 할 부부강간죄가 자칫 물흐르듯 판결이 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 자체를 너무 악용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성계가 주장하는 부부강간법의 형벌은
7년이상의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도 없고 합의해도 무조건 감방행입니다.
과실치사 살인보다 형량이 높고,
생전 처음보는 여성을 강간한것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이 법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입니다.
즉,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상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사이에까지 가면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위기에 놓인 부부들은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아내들은 강간법을 적용해 위자료등을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증명하기도 힘들뿐 더러, 증명해야할 의무도 적기 때문이죠.
남자가 이 법망에서 빠저나올 곳은 단 하나...
정확한 상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 그런게 존재할리 없잖습니까?
계약서 써놓고 밤을 지내지는 않잖아요.
매번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길 수 도 없으니,
정말로 매일밤 각서를 쓰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성관계를 나눌수 있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건전하고 둘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의 최소 비밀마저 법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