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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별명 |2005.09.05 13:41
조회 27 |추천 0

그간 인터넷을 못하는 환경에서 지내다가
어제 겨우 집에 도착해서 뻗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답글 남깁니다..;;

 

우선 가빈님의 리플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자면..
1. 가산점의 입법 목적은 맞지만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없다.
2. 가산점 제도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가 더 크다.
3.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쳐 져야 할 것이다. (요래요래이래저래....)
위 요약이 틀렸다면, 다음 글은 보지 마시고
그냥 리플 칸으로 가셔서 "틀렸다 빠가야" 라고 쓰시면 됩니다..;;

 

글씨를 채워 가기 전에 몇가지 사실을 적어두자면
제 머리는 상당한 돌머리라는 점과
이 머리로는 헌재 아자씨들의 체계적이고 깔끔한 논리를 깰 수 없다는 점과
가빈님의 허준 침술 실력같은 정곡을 찌르는 답글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1번 부터 토를 좀 달아 봅시다..
합리적인 지원 책이 아닌 이유로는..
1. 헌법에 근거한 보상 책이 아니다.
2. 공무원 기준과 군 제대 기준 (튼튼하냐?)가 맞지 않다.
이 정도지요.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니까.. 패스..;;
(달리 반박할 만한 근거도 없고요..ㅡㅡㅋ)

 

2번에 토를 달아 봅시다.
우선 가산점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 : 제대 군인 지원
헌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 : 평등권, 공무 담임권
∴가산점으로 보장 하려고 하는것 < 헌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것
= 제대 군인 지원 < 여성, 신체 장애자의 평등권, 공무 담임권
여기서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1. 평등권
문제의 시발점이 된 부분으로 저는 "병역법 3조 1항"을 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현행법상 대다수의 남자만 제대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부터 여성, 신체 장애자에 대한 평등권이 침해 됩니다.
똑같이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죠.
시작부터 어긋난 평등이 끝에서 바로 설 리는 없겠죠?
(거짓 명제의 대우는 결국 거짓이죠;;)
한가지 덧붙이자면 22개월 (사람에 따라 26개월, 30개월, 36개월, 48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동안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준비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도
차별 취급에 어긋나고 평등권에 위배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책은 판결문에 있긴 합니다)

 

2. 보장의 우선 순위?
보장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안됩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순위가 낮더라도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 군인 지원 (ⓐ) < 여성, 신체 장애자의 권리 (ⓑ)..
맞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를 보장하기 위해 ⓐ를 희생하는 것은 안됩니다.
말했듯이 개개인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소중하게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재 아저씨들은 "위헌!!" 이라는 판결 대신 "시정 명령"을 했어야 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방법 꽤 맘에 들더만..)
이미 나온 판결, 이젠 어쩔 수 없지만요.

 

글을 마무리 하면서..
그냥 잡담 조금 더 하자면.

판결문에 보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졸라 맞는 말 되겠다. (딴지일보 펜더 기자님 말투, 하하)
길에서 주은 쎌폰, 주인 찾아줬다고 칩시다.
쎌폰 주인, 찾아 준 사람에게 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하지만 약간의 사례는 합니다 (전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례를 안해도 되지만, 보통은 합니다.
(쎌폰 찾아주는게 의무가 아니라서 예가 몹시 어색합니다만 제 머리가 서두에 있다시피 빠가라..)
제가 고등학교때 배운 것 처럼
법이 최소한의 양심의 기록이라면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 재고하는게 옳을듯 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글 길어져서 죄송해요)
가산점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차별 취급과 평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하시려면,
병역법 3조 1항의 평등성과 같이 따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전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같은 남여 대립 구조는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다음은 해외에서의 병역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독일 :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이다.

 

-배냉 공화국 :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다.

 

-스위스 :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쿠바 :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스라엘 :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다.

 

※싸이월드 네이트 검색으로 불펌했습니다.

 

짜증 날 정도로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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