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모자가정에게 해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신청하세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신청가능하고요
또하나 다른 방법은 일반 주택을 전세로 얻어주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사는 곳에 5천만원정도 되는 전세집을 계약을 하시면 주택공사에서 전세금 설정을 하는 대신
본인 부담금은 전세금에 5% 와 월세금 \120,000.- 정도만 부담하고도 2년은 살수 있고요
2년에 한번씩 다시 재계약을 2번까지 된다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이 방법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 주택공사에 직접문의를 하시어 부담을 덜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010-4741-4531
저도 이혼하고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신청을 하여 지금 해택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