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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절차 |2007.02.27 23:03
조회 2,060 |추천 0

1. 남/녀 각각 호적등본을 2통씩 발급받는다. (구청,읍,면사무소 혹은 시청)

2. 첨부의 혼인신고서 서식을 작성한다.(첨부파일)

   - 2페이지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 증인은 2명이 필요하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부모님으로 하는 것이 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구들 한테 서명을 받으면 된다.

3.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동/읍사무소의 호적담당으로 가져간다.

   - 혼인신고는 한명이 가서 하면 된다. 부부가 함께 갈 필요는 없다.

   - 혼인신고서와 함께 호적등본 남/녀 각각 2부를 함께 제출한다.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다.

 

====> 이상과 같이 하면 혼인신고는 마무리 된다.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정리는 본적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 후 1주일 정도

         기다려야한다.

    ※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 등본은 가족 전체가 나타나며

                                                      초본은 대상자를 지정해서 그 대상자와 호주만 나타남

4. 함께 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 등본 변경을 위하여 )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했다해도 등본상에는 본인만 나타난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혼인신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단지,등본상에 반영할 따름이다.

   - 호적등본은 혼인신고 후 일정기간(약 1주일)이 지난 후에 정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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