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잊을만 하면 A, B라는 사람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없다고 하면 끊고 또 잊을만 하면 A, B라는 사람을 찾고 답답하여 한국통신에 문의하여
전화번호가 도용되는게 아니냐며 민원신청을 했는데..3~4번 상담원 귀찮게 전화 했죠.
A/S기사가 와서 전화 회선을 바꿔 주고 한동안 찾는 전화는 없었죠. 다음에 다른사람 찾는
전화 오면 연락주라고...얼마전 A라는 사람을 또 찾더군요 한국통신에 전화했죠.
그랬더니 번호를 바꾸라내요. 내가 왜 돈들여가며 바꾸냐고 전화로 하는 일이 있어
번호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발신번호 신청하래요. 발신번호에 번호 찍히면
알려달라고 그때 자기들이 전화 해본다고 할수 없어 발신번호를 신청했죠.
하나로 통신에서 오랜만에 전화해서 찾더군요, 한국통신에 전화했습니다.
또 전화왔다고 어떻게 할꺼냐고? 하나로 통신꺼라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나로에 전화 했습니다. 언제 가입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번호로 계속 전화 할수있냐고..
2004년에 등록이 되었다 하더군요. 한국통신에 전화 했습니다.
한국통신왈 그럴수 없다고 국번이 그렇게 시작되는건 자기들 밖에 사용할 수없다고
그래서 따지며 하나로에 전화해서 팀장 바꾸라하고 애길했죠.
하나로 왈 아깐 잘못 본거라고 2001년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빨리 A라는 사람으로 등록 된거 지우라고 확인한다고 했죠. 그리고 2년동안 스트레스
받은거 피해보상 해달라 했죠 윗분들이 점심식사 가셨으니 2시 이후에 전화 준다더군요
2시에 윗분 전화해서 3만원 상품권으로 해결하자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3만원 으로
하루종일 머리 싸가며 어떻게 전화가 오는지 해결할라 했던 2년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짜증내가며 성질낼일 있냐고요. 안된다고 법적으로 한다했더니
자신있게 그러라고 하내요,
법적으로 규제나 피해받을 사항이 아니라나요 행동이나 말하는게 너무 기분나뻐서
저 법으로 할라구요. 판사님한테 얼마나 받아달라고 하면 될까요. 30만, 100만, 300만 ???
소보원이나 다른 사이버 민원실에 알아봐도 사례가 없는지라 답답하네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