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두 예전에 태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알아보지도 않구서 가입해서 그런지
보험료도 조금 많이 내는것 같구 보장내용도 별루 안좋은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해약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냥 계속 내고는 있는데...보험료를 1~2년 내는것두 아니라서
너무 속상하네요.
다른맘님들은 잘 알아보구 가입하세요ㅡ,ㅡ
◎ 화재보험중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상을 못받나요?
화재보험중 질병의료실비 부분에서 이중으로가입하신 각각의 화재보험사에서 50%를 지급 받습니다.
다른 질병입원금과 식중독,골절진단,화상진단등 특약은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회사에 손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처음 가입한 회사에서 질병의료실비를
회사가 규정한 금액으로 100% 받으시고 당일입원금과 다른 특약부분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질병의료실비에서 보상이 안되는 질병은?
*계약자,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고의적 발생을 했을 때 자살,자해
*선천성으로 아이가 때어날 때
*천재지변,내란폭동등
*성병,알코올중독,신체검사,예장접종,인공유산,제왕절개수술
*피로,권태,심신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정상분만,치과질환,한약재 보신용 투약비용
*비뇨기과 질환(요로감염등)
◎ 질병입원의료실비에서 상급병실을 사용시?
질병입원의료실비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본인부담액 100% 상품과 본인부담액 80% 두종류로
나뉜다 본인부담액 100%상품을 의료비1으로 본인부담액 80% 상품을 의료비2로 말씀드리면
의료비1은 상급병실을 사용시 2인실이상 사용을 한다면 상급병실과 다인실에 차액분에 50%를
지급해드립니다.
의료비2는 상급병실 사용시 질병입원의료비 부분은 나오지 않으며 질병제비용과 수술료에서
보험금 지급이 나올수 있습니다 의료비2는 800만원한도 일 때 질병입원의료비 200만원한도
입원제비용 400만원 수술료 200만원 한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상해의료실비
상해의료실비는 국내화재보험은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 넣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의료실비또한 두가지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상해당 3000만원한도 의료비1 상품과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의료비2
상품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상해로 인하여 입원시 상급병실을 쓴다면 의료비2에서는 입원료부분이 지급을 못 받습니다.
의료비1은 상급병실과 다일실차액분에서 40%를 지급받습니다.
단 의료비2에서 의사의 권유로 상급병실을 사용시7일까지는 허용합니다.
또한 건강의료보험증 미적용되는 산재,자동차사고는 총병원비에 50%를 지급합니다.
◎ 질병당일입원금
질병당일 입원금은 상급병실을 사용하셔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로감염등 비뇨기계질환시 당일 입원금은 지급이 가능 하므로
화재보험 가입시 질병당일 입원금이 많이 나오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해당일입원금
상해당일 입원금은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시 나오는 특약입니다.
보통 일반사이트에서 상해당일입원금을 빼고 상해의료실비에서만
지급 받겠금 하고 있으므로 상해당일 입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녀배상책임이란?
자녀배상책임은 우리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경우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 될 때 필요한특약입니다.
◎ 자녀배상책임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의 실주거 주소지 기준의 부동산과 동산까지를 말합니다
예로 105동 현대아파트라면 105동 아파트 전체와 105동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를 말합니다 자녀배상책임을 넣어서 가입시 회사주소로 하여서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 타인의 범위
생계를 같이한는 인친척 계약자의 형제자매,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는
타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국내화재보험사는 한사고당 1억원으로 되어있으므로 잘못된 비교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태아보험가족-
-출처- www.kid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