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도둑한테 받은 편지..

조상우 |2005.10.24 15:33
조회 136 |추천 0

제가 올린 답글이 창을 깨고 뛰어든 돌맹이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 여기 리플 단 사람들은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남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쓴 글들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19살에 큰 실수를 저질러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소년수인점이

참작되어 작량감경되어 15년을 선고받고 13년 만에 출소한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착한 아내를 만나 예쁜 딸도 낳았고 지금은 어엿한 직장에서 보수도 많이 받고 있으며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합의를 해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주소는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는 그 '도둑'앞으로 검사가 보낸 공소장(피고인의

혐의내용과 관련 적용법조가 들어 있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아마 그것을 보고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집니다. 미리 도둑이 잡힐 것을 알고 님의 주소를 적어두고 도둑질하진 않았을테니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합의를 봐달라고 한것은 피해금액을 돌려줄테니 합의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합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 도둑이 大盜가 아닌 이상 합의를 볼 만한

금액을 "짱박아두고" 들어가진 않았을테니까요.

그래도 그냥 말그대로 도둑맞은 셈치고 합의를 보아주심이 나을것 같습니다.

님이 합의를 봐주셔도 집행유예등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징역3년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범(상습절도)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 건이란 것인데 여러 건중 1건을 합의 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합의를 보아 줌으로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선한 빛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둑이 풀려나면 절대 님에겐 피해가 없습니다.

그가 유영철 하래비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풀려난다면 일정부분 어떠한 형식으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합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풀려날 수 없을 것이고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범죄를 꿈꾸겠지요. (내가 이 안에서 평생사냐? ) 뭐 그런 심정도 들 것이고...

교도소는 이 사회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 사람의 속내가 단번에 드러나는 그런 곳이죠.

가재는 게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남의 물건을 탐낸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저 제 생각을 전했을뿐입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