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공사하는 회사가 있구요.
그회사에서 외국인2명을 고용한다고하네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희회사에 확인전화를했더라구요..
현장관리번호 불러달라구요...
공사시작하면 사업개시신고하잖아요?
이 현장은 아직 안했거든요...
노동부에서 알려달라는 번호가..
사업개시신고하고나면 통지서에 나오는
공사마다 다른 번호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른데 부장님은 그 외국인2명 인적사항받아서
고용보험신고하라고하는데요... 이건 아닌거같아서여..
외국인고용보험가입은..채용하려는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