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10월에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쉬고 있으니까 따로 연금은 안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11월 말에 재취업을 했는데, 11월부터 고지서가 오더군요..-_-;;
그냥 무시했죠..설마 사람이 미취업상태로 있는데 그걸 내라고 할까..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반년이상 독촉고지서를 무시하고 살아오는데..
어제 저녁 퇴근하다가 편지함에 꽂힌 고지서를 보니 살짝 짜증이 나더군요..해서..
오늘 아침 공단에 전화를 넣어봤답니다..
나 : 공단이죠? 작년 이맘때 두어달 백수로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는 직장이 없는 상태였는데 연금을 내라는건 납득할 수가 없어서 전화드렸는데요..
고지서는 계속 오고 해서 짜증나서 그럽니다..이거 어떻게 하죠?
직원 : 아..어떻게 납부하는지 안내해드릴까요?<=십알..이거 웬 동문서답이니..-_-;;
나 : 내려는게 아니고,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못낸 연금인데, 그럴땐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직원 : 그건 무조건 내야 되는거거든요?
나 : (열받음)아니, 그럼 직장이 없어도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돈도 못버는데 연금은 내야된다 이거에요?!
직원 : 네, 그렇습니다..<=오오..이 뻔뻔함이란..;;
나 :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국민연금은 노숙자 아니면 무조건 내야 되는거유?
직원 : (잠시 생각하더니)음..노숙자분들도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체납액이 계속 쌓이는거죠..
아무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나 : 아..그러세요? 그럼 노숙자고 백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내야 된다 그 말이군요?
직원 : 네, 그렇습니다.
나 : 아네..존나 뻔뻔스럽게 잘도 말하시네요 십알..
여기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국민연금..무조건 내야 되는거..맞습니까?
고지서 보니까 일정금액 밀리면 재산이 차압된다고 하던데..그것도 맞는거겠죠?
것참..국민연금은 민증가지고 살아 숨쉬는 한국사람이면 무조건 내야되는건가 봅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나요..?-_-;;ㅎㅎ
누군가 답변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