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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

아줌마 |2005.11.04 20:39
조회 405 |추천 0

저희 남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한테 담배를 판매할 경우 현행법 상으로 2개월간 담배 영업이 정지됩니다.

물론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정말 나쁜일입니다. 근데 저희 가게 알바생이 염색을 하고 귀걸이까지 하고 온 고1학생한테 담배를 판매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있었다면 안 일어났을 일이지만요... 편의점에 특성상 알바생을 쓸수 밖에 없는데 알바생이야 시간을 때우면 그만인데 누가 욕먹어 가며 신분증을 요구 하겠습니까?

사실 미성년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정도입니다. 그 순간의 실수로 약 1천만원정도의 손해를 보아야합니다.

옛날처럼 짧은 머리에 학생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갑니다. 저도 알바생을 교육은 시키지만 바쁜 시간에 구분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저희 신랑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6시간씩 가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70%를 차지 하고 있거든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은 제가 했건 알바생이 했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것도 아니고....

담배 한 갑팔아봐야 편의점의경우 본사 마진을 빼고 160원 남습니다. 누가 그 작은 돈때문에 영업정지를 감수하며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겠습니까?

처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쓰리 아웃제도 나 기타 제도로 회생의 기회를 좀 주세요.

장사도 안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행 청소년 단속까지 어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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