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이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생아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감염된 이후 아이는 중증장애아가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너무도 오래됐지만 이제서야 올립니다.
법에 판정을 믿고 기다린지 9년 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태성이의 사고에 동조하신다면 서명운동에 글남기시고 동참해주세요
1993년 7월 31일 건강한 남자 아이 출산
→ 두세시간 후 호흡 가빠짐 현상보임
→ 정과장과 P산부인과 소속 소아과 진찰 소견인즉 관망해도 좋을 정도의 증상이라고 봄. 그들은 당시 아이 상태를 흔한 제왕절개 수술 상태에 볼 수 있는 호흡가쁨 이라 보고 지켜보고 시간을 끌었음.
→그러나 7시간 후 지나서도 아이호흡이 가빠짐이 좋아지지 않아 전원을 권유하며 S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함. 자신들의 자매병원이므로 태성이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단 보내는것이 관례라고 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우리측은 첫아이를 정상아로 출산하였고 둘째아이도 정상아였기에 아무런 의심없이 전원시켜서 호흡곤란만 치료하면 된다고 안심하였기에 또 아이상태가 흔한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호흡가쁨이라고 봤기에 순조로히 퇴원을 예상하고 있었음.
→실제로 3~4일후 아이 증상은 호전되어 퇴원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린 담당 의사는 우리에게 아이 상태를 설명 한 후로 여유로히 하계휴가를 떠나고 우리도 퇴원준비를 하고 있었음
→그러던 4일째 밤 아이의 갑작스런 피부 청색증과 복수가 차오르는 등의 급작스런 균감염 증상이 나타나자 담당의 대신 당직 중이던 레지던트 의사는 그제서야 혈액검사를 통해 균감염을 의심하고 원인균을 규명하기 위해 애씀. 그러나 아이는 그동안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고 몸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온몸이 염증투성이로 변해버림.
→ 담당의 없이 젊은 의사혼자 감당하다가 몇시간만에 아이 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염증투성이 검은 숯덩어리와 같은 처참한 고름덩어리로 변해있었음. 고통에 울부짖는 아이에게 온갖 검사를 시키느라 검사비만 93년 당시 3백만원 들었음. 그러나 그때 입은 쇼크로 인한 전신괴사는 돌이킬 수 없는 균감염 후유증으로 남아 현장애의 원인이 되고 말았음.
← 결국 아이 몸은 처참하게 썩어버렸고 그당시 염증은 나았으나 상처와 염증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과 성장판을 재건시키는 수술을 위해 현재까지 계속되는 정형과 성형 수술이 이어지고 있음
→ 93년 사고 당시 병원측에서 아이 입원비 및 합의금 3000만원의 위로금을 제의함 .그러나 우리는 거절함. 아이 몸에 남긴 처참한 장애를 볼때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다가 그 돈을 안받고 차라리 소송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밝히는 게 낫다고 판단함.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이를 그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3000만원에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9년이 지난 지금 아이정신상태와 몸의 컨디션은 최상임. 그러나 그때 입은 염증의 흔적이 남긴 상처를 지우기 위한 수술을 통해 몸의 재건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것임.
→ 일리자로프 수술과 물리치료 피부이식 수술 등의 재활치료에 엄청난 고통과 수술비를 들이고 있으나 아이의 장애 원인이 후천성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사연을 안 서울대병원의 추천으로 KBS 병원24시에 출연하여 억울한 태성이의 사연을 호소함.
→ 93년 10월, 사고가 있은 지 2~3달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K호사는 우리 서류를 가지고 우리 변호를 맡겠다며 중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다시 잠적해 버렸음 그러다가 상대측 변호를 맡겠다며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서는 중요 서류를 돌려주지 않은채 우리앞에서 뻔뻔스러운 얼굴을 내보임.
지금도 해마다 가해 병원측의 행사에 어김없이 참석하여 귀빈대접받는 K변호사는 우리측 제보를 통해 그들의 하수인인것이 알려졌음.
→ 93년 같은 포항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소송을 하였으나 아무런 출석조치나 증인 심문없이 4년 동안 재판을 끌다가 산모 몸에 있던 균에 감염이 되어 아이가 아팠다는 결론을 이유로 포항법원은 패소를 선고함
→ 그러나 2006년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 산모몸의 균이 태성이 폐혈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이 있었음.
→ 2006년 9월 패소함
→ 현재 태성이의 수술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여 재활치료 중에 기절하는 등의 극도의 고통을 호소함. 그러나 의사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 포항에서 빌딩을 새로 짓고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수입차를 굴리는 등의 생활을 하여 태성이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음.
→ 전원하여 치료했던 레지던트 여의사는 의사협회에 이름을 제명한채 잠적중임. 그리고 휴가갔던 담당의사는 현재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음.그러나 9년째 계속되는 소송에 한번도 법정에 불려나와 심판받지 않음.
→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 10년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아이의 고통스런 신음소리만 들어야 하는 상황임. 의료비지원은 고사하고 아이의 고통만이라도 그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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