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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과창조론) 미국의실제 법정기록 ~~~deicide님글

모르면믿는다 |2007.03.19 02:36
조회 707 |추천 0
현재 미국에선 우익보수의 대외적인 정치색과 기독교적근본주의가 내부적으로 매우 뿌리 깊게 내린 부시를 필두로 한 신백호주의가 그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서고 있다.
기실 WASP로 약자화되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종교적 관용의 이중성은 건국초부터 지금까지 변한것이 없다고도 할수가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하던 그런 이중성에 의한 피해발생의 억제제에 약효를 상당부분 희석시키는 피하주사가 놓아지려고 하는것이다.

교육계를 보자면 각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에 관한 교육 폐지나 그에 버금가는 지적설계가설을 정규교과목에 포함시키자고 하는것이다.

그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현재 미국교육계가 아주 소란스런 이 상황에서,미국개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과거 진화론이나 창조주의를 주제로 한 법적공방의 전모를 살펴봄은 종교이념이 교육이념에 침탈시에 파생되는 다각적사회문제점을 좌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치 않을까?


1925년 7월 10일 미국 테네시주의 공립고등학교교사였던 존 T 스콥스가 법정에 기소되었다.
주 정부가 그를 기소한 이유는 단 한가지,주법에 명시 된 '진화론에 대한 교육금지'를 어기고 그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단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후일 원숭이 재판으로 기록되고 영화 신의 법정으로도 나온 근대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가해 진 자연과학에 대한 권력남용비사의 시작이었다.

존 스콥스와 그의 변호사는 진화론교육에 대한 명명백백한 정당성과 그를 공교육차원에서 막으려는 교조주의를 맹렬하게 질타하였으나,주 정부측은 창조주의와 진화론에 대한 정확한 비평적 시도와 문제가 되는 성서상의 많은 학문적 문제점과 모순점을 도외시하고 학문적진리를 종교적진리아래 묶어 두려는 얄팍한 비합리성으로 일관하며 오직 존 스콥스가 주 법률을 어겼는냐에만 촛점을 집중했다.

이는 곧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과거 중세때의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할 정도로 오만무도했던 몰이성적 근본주의가 근대국가에서 다시금 부활한것으로보고 법률에 호소한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의 유세를 비판하기 시작한것이었다.
법정에서 벌어지는 주 정부와 한 교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제 단순한 원고와 피고의 법정다툼이 아닌 유일신적배타성으로 무장한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의 자연과학에 대한 억지와,신관을 배제하고 순수한 학문적성과를 이루려는 계몽적지식인의 지적우위권다툼으로 발전한것이었으며,이는 곧 보수신학 대 자율신학,유신론적과학 대 무신론적과학,배타적보수사상 대 개방적계몽사상 의 사회다방면에 걸친 서로 융화되기가 어려운 화학물질이 존 스콥스의 진화론 교육이란 촉매제를 통해 격렬한 반응을 불러온 것이었다.

존 스콥스에 대한 기소를 강력하게 밀어 부쳤던 윌리엄 J 브라이언은 그 당시 미국은 물론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다윈주의를 교육현장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을 하였다.
이에 질세라 존 스콥스측에서도 클라렌스 대로우란 변호사가 그 주장에 맞대응을 하였다.
윌리엄 브라이언은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을 가진 유명한 법률가였으며 아주 독실한 근본주의자였고,클라렌스 대로우 역시 당대 최고의 변호사로 꼽히는 법률가였다.

당시의 전 세계언론은 이런 비이성적인 법률이 존재함을 믿지못하면서도 예의 숨죽이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양측은 공정하게 자신들의 정당한 논지를 발언하고 호응을 이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았건만,반기독교적정서를 다수 가진이들이 증언석에 세워 질 경우를 심각하게 우려한 윌리엄 브라이언측은 법정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결국 존 스콥스와 그의 변호사 클라렌스 대로우는 유력한 증인들을 법정에 세울수가 없었다.
5000달러의 법정모독죄되란 명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까지 클라렌스 대로우는 강력하게 항의했건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제 전 세계는 다시금 불 붙은 중세종교철학의 망령이 자연과학을 누를수 있음을 안타깝게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법정에서 쓸쓸하게 내려오는 존 스콥스와 클라렌스 대로우를 지켜보며 피타고라스성전의 무너짐을 회상해야만 했다.

그러나 존 스콥스와 클라렌스 대로우는 법정에서의 마지막 발언에 모든것을 걸었다.
이 원숭이 재판을 기획하고 연출했던 모든 시작점인 윌리엄 브라이언을 증언대에 세울것을 요청한것이었다.
영화 어 퓨 굿맨에서 과실치사로 이르게 한 해병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코드레드를 지시한 커널대령을 직접 증언대에 세운 다니엘 캐피 중위처럼

"만일 우리가 진화론이 옳단것을 너희가 증명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의 그 성서와 종교가 모순덩어리의 괴물이란것을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입으로 시인하게끔 할것이다."

그 날 윌리엄 브라이언을 증언대에 세우던 클라렌스 대로우의 심정이 이렇치 않나 추측을 해본다.

법정의 많은 참관인들과 전 세계는 급변한 이 상황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날의 클라렌스 대로우와 윌리엄 브라이언과의 법정공방을 잠시 정 은수씨의 홈피에서 옮겨본다.(정은수씨는 오래 전부터 반창조주의 운동을 열렬하게 이끌고 계신분이다.)


대로우: "아침이오고 저녁이오니 첫째날이었다."와 "아침과 저녁이 지나고 둘째날 이었다" 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브라이언: 난 그것이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로우: 그럴 필요가 없다구요?

브라이언: 네.

대로우: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브라이언: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대로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라이언: (24시간의 하루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로우: 그것이 문자그대로의 날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브라이언: 24시간의 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로우: 그럼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라이언: 그건 내 의견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보다 더 낳은지는 모르겠읍니다.

대로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구요?

브라이언: 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지구를 6일동안 만들었건, 6년동안 만들엇건 6백만동안 만들었건, 6억년동안 만들었건 간에 쉬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던 저것을 믿던 그런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윌리엄브라이언은 성서의 내용은 일점하나 틀림없단 성경무오성이란 명제를 개인의 믿음의 차원으로 해석할수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윌리엄 브라이언은 이내 폭발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속내가 들통날때는 화를 낸다는 태고의 진리는 여기서도 확인되는것이었다.

브라이언: 재판장님, 저는 이 증언을 짧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로우씨가 목적하는 바는 오직 성서를 손상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모두 한번에 대답할 것이며 이의가 없읍니다. 저는 세상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테네시주의 법정을...

대로우: 이의있읍니다.

브라이언: (계속하며)성서 모독에 이용하려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되는 만큼 기꺼이 받아들이겠읍니다.

대로우: 그 말에 반대합니다. 저는 세상의 똑똑한 기독교인은 누구도 믿지 않는 당신의 바보같은 발상으로부터 당신을 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진화론을 비이성과 몰합리함,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던 자들이 자신들만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정당성을 전연 설파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의 모순에 허우적대고 있음이 만 천하에 공개되고 법정기록에 까지 남게된것이었다.

클라렌스 대로우는 즉각적으로 법정에 평결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의 속행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테네시주 법정은 받아들여 다음 날 존 스콥스에게 법정최저치인 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즉각 존 스콥스측은 항소하였으나 테네시주 법정은 그 항소의 해석을 과다한 벌금형에 대한 항의로 자의해석하고 기각하여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테네시주법정은 끝까지 종교적이념에만 충실했던 잘못된 법해석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원숭이 재판은 전 세계와 미국 전역에 기독근본주의자들의 비이성적광신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조롱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변해 가는 사회에 대한 다각도적인 진보의식 대 구 시대유물들의 세대교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며,보편적진리가 종교적진리에 우선한다는 평범한 일상의 체험을 일깨우게 하는 인류사의 소중한 체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각계각층에 포진한 기독교근본주의자들과 배타적보수주의자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음을 상기하여야 할것이다.
원숭이 재판후 존 스콥스와 클라렌스 대로우의 지속적인 항소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브라이언을 대표로하는 그들은 반진화론적법안을 연방정부로까지의 확대를 촉구하였으며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존 스콥스가 어긴 그 법률은 1969년이 되어서야 미국 대법원에 의해 위헌이라고 선언되었으며 거의 10여년 후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아칸소주를 대상으로 스콥스 2라고 이름 붙여진 소송을 제기했다.
아칸소주가 주법 590조,즉 진화론과 창조주의를 동일하게 가르칠 시간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단 이유로.
그들은 이 법이 교회와 주의 분리원칙을 위반한 사례라고 했지만 실상은 미국시민자유연합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기독교근본주의적성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계속 되고 있다.
많은 진화론석학들과 생물학자들은 그런 그들의 주장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출현의 설명중 하나일뿐임을 지적한다.
신화적으로 제시되는 비과학적접근방법은 만인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객관적이론으로서의 확립된 사실이 가지는 증명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
거기에 시대를 변모하며 온갖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되며 이용되어 온 한 종교의 서가 어떻게 보편적진리로 자리잡을수가 있겠는가?

필자는 누구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 신앙을 향유하며 행복감을 누릴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종교적 믿음관 다른 종류의 믿음이다.
그것은 신 혹은 여타의 다른 사상에 대한 믿음이 아닌,믿고 싶어하는것을 믿는단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이다.
이것은 인간 누구나가 공유하는 본성 중 하나이며 존중받아 마땅한 믿음이다.
그러나 학문의 성과는 선택할수 있는 개인차원의 믿음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평등의 믿음인 것이다.

유일신에 대한 믿음으로 일차적인 저울질을 하는 기독교의 믿음은,그리고 그런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거짓된 학문인 창조주의나 지적설계가설은 이미 학문의 길에서 벗어 난 반인간적으로의 회귀일뿐이다.

우리가 과거 중세시대의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다면,바로 그런 회귀의 지름길을 재촉하는 기독근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다양한 거짓학문의 전파를 막아야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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