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회사는 퇴사한 사람에 대해 월급을 잘 지급해주지 않아요.
주긴 주더라도 월급날 한참지나서 근로자가 회사에 전화해서 사정사정하면 그때 준다는 것을
이미 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전화했을때 자존심 짓밟고 인심쓰듯이 월급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임신후 월급받고 그냥 안나가려다가 그동안 근무했던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퇴사전 18일의 시간을 주고 사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사람이 구하기 힘든 그회사 사장이 퇴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4일의 시간을 줄테니 월말에 생각해
보며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2개월이 가까이 올수록 갑자기 입덧이 심하게 시작되어서 밥을 아예 먹을수도 없고
매일 구토를 하고 새벽내내 잠을 설치고 정말 죽고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조금이라도 걸으면 길을 걸어가면서 구토를 하며 직장에 피해를 안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웠는데 출퇴근 왕복 네시간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혈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아기가 잘못될까봐 회사를
더이상 나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몸이 너무 않좋아서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결근하고 그담날에는 출근하게 될줄 알았는데 입덧이라는게 아무리 쉰다고 해도
하루 아침에 나아지고 그런것은 아니었고 택시를 타고 가기엔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의
회사 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해줘야 할것 같아 택시를 타고 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컴퓨터를 켰더니 메신저로
회사 관계자가 앞으로 출근할수 있냐고 물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출근을 못할것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관계자가 그러면 인수인계 한 날은 근무일로 치지않고 결근하기 하루 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퇴사처리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몸상태는 일은 커녕 먹지도 못하고 구토만 해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고만 있는데요...
그 회사는 재정이 어려운 상태도 아닙니다.
전 전 사람들처럼 구걸하다 시피 해서 월급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도 해줬고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고 더구나 임신해서 힘든 임산부가 퇴사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은 행위가 너무 괘씸합니다.
민사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