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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ㅠㅠ

help me |2007.03.21 13:34
조회 543 |추천 0
저희 집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이혼가정,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5년전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고하여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한달에 한번씩 돈을 할부로 내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때 받은 컴퓨터는 삼보컴퓨터였구요 , 256MB였습니다.
물론 모니터도 데스크탑이였구요 LCD도 아니고 ㅡㅡ
그 컴퓨터의 금액은 2,060,000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
집안이 어려운데 학교에서는 컴퓨터로 하는 숙제를 많이 내고 , 아버지가 신용불량자 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따로 살순 없었기에 구매를 했습니다 .
2백만원 , 다른집에선 작은 돈이겠지만 , 저희집은 그 돈을 5년동안 값았습니다.
이번년도에 그 돈을 다 냈구요 .
그런데 몇일전 채권양도양수통지 라는게 왔는데 에스엠 신용유통 이라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께 보낸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

-상기 수신(채무)자의 물품신용할부계약의 그 실효가 수년간 종결되지 않아 현재 엄청난 어려운 경제시국과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귀하와 그 연대보증인의 신용할부 채권이 당사 종합채권 사고처리반으로 채권양도양수 공증에 의거 전격적으로 접수.
본 사고처리반에서 채권금약의 회수에 따른 최고와 아울러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하오니, 다음의 이유와 근거에 의거 통지 및 최고하는바 수취 즉시 기간내에 변제처리바람-

청구금액은 337,330원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못배우고 없는사람들한테 최신형이라고 속이고 무료라고 속이고,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로 영어공부까지 할수있다고 해놓고 방법도 알려주지않고 서비스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삼보컴퓨터 그것도 256MB짜리를 2백만원이나 주고 파는 이 악덕상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돈을 내야합니까 ?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낸 돈을 컴퓨터의 정가만 빼고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
꼭 좀 도와주세요 ,
저희집에서 30만원이면 한달을 버티는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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